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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10. (토)

내국세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사업자 등록요건 명확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사업자(ASP, ERP)의 등록요건이 대폭 강화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1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자세금계산서 설비·시스템 등록 및 취소요건 중 자본금, 조세범 처벌, 체납·결손처분의 요건은 실거래 사업자를 대신해 발급하는 발급대행사업자의 경우에만 적용된다. 

 

이에 따라 법령 개정 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대행하는 시스템사업자로 등록하려면 ▷자본금 2억원 이상이고 ▷5년 이내 조세범 처벌법으로 처벌받은 일이 없어야 하고 ▷2년 이내 3회 이상 국세 체납이 없어야 하고 ▷5년 이내 결손처분 사실이 없어야 한다.

 

기존에 이미 국세청에 등록을 완료한 시스템사업자는 2013년 1월1일부터 이같은 요건이 적용된다. 

 

개정안은 또한 면세사업이 과세사업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과세전환일을 사업개시일로 보아 과세전환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규정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내국신용장 및 구매확인서를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발급(On-line)한 경우 해당 사본을 제출하지 않고 명세서만 제출함에 따라 관련 명세서 서식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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