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은 각종 경기지표, 소득세 신고자의 재무제표, 표본점검 결과 등을 종합분석해 조정안을 마련하고, 지난 달 25일 학계·경제단체등으로부터 추천받은 전문가로 구성된 ‘기준경비율심의회’의 심의와 행정예고를 거쳐 확정됐다.
경비율제도 개요는 장부작성 하지 않는 사업자의 소득금액 계산에 활용된다. 이 경우, 장부를 작성한 사업자는 장부에 의한 필요경비를 차감하나, 장부를 작성하지 않는 사업자는 필요경비를 계산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에서 정한 경비율에 의해 필요경비를 차감하게 되며, 이러한 경비율에는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이 있다.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방법을 보면,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는 장부나 증빙서류에 의하지 않고,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받게 된다.
또한,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시 적용대상자는 주요경비(매입비용, 인건비, 임차료를 말함)와 기타경비로 구분하고, 주요경비는 증빙서류에 의한 금액을, 기타경비는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비용으로 인정받게된다.
- 단순·기준경비율 적용사업자 ‘분류 방법은?’
단순·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는 ’10귀속 종합소득세신고시 단순경비율 및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는 직전연도(’09년) 수입금액에 따라 구분된다.
다만, 의사·약사·변호사·변리사 등 전문직사업자,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자,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급거부자(3회 이상·100만원 이상 또는 5회 이상)는 수입금액에 관계없이 기준경비율이 적용된다.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를 해당연도 귀속 종합소득세를 장부에 의해 계산한 소득금액으로 신고하지 않는 사업자와 신규사업자로서, 농업 및 임업, 어업, 광업, 도매업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의 경우 지난해 수입이 6천만원 미달하는 경우 해당된다.
또한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운수업,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3천 600만원,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과 기타 공공·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은 2,400만원 에 미달하는 업종이다.
반면,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는 해당연도 귀속 종합소득세를 장부에 의해 계산한 소득금액으로 신고하지 않는 사업자로서, 직전년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단순경비율 기준대상 기준금액 이상인 사업자가 해당된다.
한편, 주요경비에 대한 증빙서류가 없으면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고, 기준경비율에 의한 기타경비만 필요경비로 인정되므로 그만큼 소득금액이 커지고 소득세 부담도 늘어나게 된다.
- 주요 경비 분류·증빙서류 보관은 어떻게?
이와함께 주요경비의 범위를 보면 매입비용은 재화(상품·제품·재료·소모품 등 유체물과 동력·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의 매입과 외주가공비 및 운송업의 운반비 등이다.
이 경우, 음식대금, 보험료, 수리비 등 용역(서비스)을 제공받고 지출한 금액은 매입비용에서 제외되어 주요경비에 포함되지 않지만 운송업 및 운수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고 그 대가로 지출한 금액은 매입비용에 포함된다.
임차료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고정자산의 임차료로 규정하고 있고, 인건비는 종업원의 급여·임금 및 일용근로자의 임금과 실제 지급한 퇴직금 등이 포함된다.
증빙서류의 종류를 보면, 매입비용과 임차료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포함) 등 정규증빙서류를 수취해야 하며, 간이세금계산서나 일반영수증을 수취한 금액은 ‘주요경비지출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농어민과 직접 거래, 거래 1건당 3만원 이하의 거래 등은 ‘주요경비지출명세서’작성을 면제하므로 영수증만 수취 보관하면 되며, 인건비는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하거나 지급관련 증빙서류를 비치 보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