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 부동산을 증여받은 후 5년이내 타인에게 양도하더라도, 사망 등으로 배우자관계가 소멸되거나, 증여받은 후 5년이내 수용에 따른 양도의 경우에는 양도세 이월과세가 배제된다.
정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세제 보완대책을 마련, 내년 1월1일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이번 양도세 이월과세 적용배제를 확대한데는 공익사업수용이나 배우자 사망의 경우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 감안됐다.
양도소득 계산방법도 합리화해, 양도소득 필요경비 계산시 ‘취득가액이 환산가액인 경우’ 대신 ‘납세자가 선택하는 경우’로 전환하고, 필요경비 또한 종전 ‘환산가액+개산공제금액’ 대신 ‘자본적지출액+양도비’로 계산할 수 있도록 법안개정에 나선다.
사업소득 필요경비로 이미 계상된 감가상각비의 이중공제 배제 또한 추진된다.
정부는 과세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해 내년 1월1일 양도분부터 감가상각비의 필요경비 이중 공제를 배제키로 했으며, 취득가액으로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을 적용하는 경우 종전과 달리 차감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세제 보완에도 나서, 공익사업용 토지 등의 취득시기를 종전의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해 2년 이전 취득 여부 판단시 취득일’ 판정 기준을 좀 더 보완해, 양도세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경우 증여받은 토지는 증여자가 해당토지를 취득한 날로 지정키로 했다.
공익사업용 토지 양도시 5년간 감면한도도 설정돼, 현금과 일반채권 보상기준을 종전 ‘1년간 1억원’에서 ‘1년간 1억원, 5년간 3억원’으로 축소하는 등 현금보상 유인 축소를 통한 부동산시장 안정을 도모한다.
공익사업용 토지 등을 매수하는 ‘사업시행자’의 범위도 확대돼, 지정지구로 지정된 이후 양도한 경우로서 양도시에는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지 않았으나, 동일 사업지역내에 최종 양도자의 양도일로부터 3년이내에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도 ‘공식 사업시행자’ 범위에 포함된다.
정부는 이외에도 종부세가 비과세되는 주택건설용 토지범위를 확대해,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취득한 토지도 종부세를 비과세키로 하는 등 주택법상 사업자와의 과세형평성을 제고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