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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4.30. (수)

내국세

[부가세신고]이 번부터 달라지는 내용은?

유흥주점 의제매입세액공제율 축소, 외국인 숙박·음식업 영세율적용 폐지

국세청은 2010년 제1기 부가세확정신고 과정에서 사업자가 법령개정 사항을 잘 몰라 신고후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금번 확정신고부터 달라지는 세법개정 내용을 보면 △유흥주점 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율 축소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율 인상 △중고자동차에 대한 매입세액공제(10/110) 특례 대상 축소 등이다.

 

또한 △외국인 숙박·음식용역에 대한 영세율 적용 폐지 △과세·면세업종에 공통 사용되는 재화의 매입세액 및 공급가액 계산의무 규정도 금번 부가세확정신고분부터 적용된다.

 

우선 유흥주점 등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을 매입하는 경우 매입액의 8/108(법인은 6/106)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던 것을, 2010년 4월1일 이후 매입분에 대해서는 공제율을 4/104(법인·개인 같음)로 축소됐다.

 

- ○○관광나이트의 부가가치세 납부할 세액 계산 사례 (개인사업자)

 

또한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율 인상에 따라,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 시 적용하는 이자율이 이번 신고분부터 3.4%에서 4.3%로 조정된다.

 

중고자동차에 대한 매입세액공제(10/110) 특례 대상도 축소된다. 이는 중고자동차를 취득하여 수출하는 경우 중고품 활용을 권장하는 취지에서 그 취득금액에 대하여 매입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으나, 신차를 수출하고 부당하게 매입세액공제를 받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 사례

 

이에따라 수출하는 중고자동차가 ‘자동차등록령’에 따른 제작연월일부터 수출신고수리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게된다.

 

외국인 숙박·음식용역에 대한 영세율 적용도 폐지된다. 호텔업 및 콘도미니엄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외국인 관광객에게 제공하는 숙박·음식용역에 대해 2009년 12월31일까지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던 한시규정이 일몰종료되고 연장되지 않음에 따라 이번 신고부터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 ○○호텔의 부가가치세 납부할 세액 계산 사례(개인사업자)

 

이와함께 종전에는 면세공급가액이 전체의 5% 미만인 경우 따지지 않고 공통매입세액 및 공통사용 재화의 공급가액 전체를 과세분으로 보아 신고하면 됐지만, 금번 신고부터는 5% 미만이라도 매입세액이 5백만원 이상이거나 공급가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과세분과 면세분을 따져서 계산하여 신고해야 한다.

 

이외에, 공통매입세액이 5만원(종전 2만원) 미만인 경우 전체를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하고, 공통사용 재화의 공급가액이 50만원(종전 20만원) 미만인 경우 전체를 과세분 매출로 계산해야한다.

 

- 과·면세 겸업자 공통매입세액 및 공급가액 안분계산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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