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신고·허가 업종의 폐업신고시 세무서와 시·군·구를 이중방문해 폐업신고를 해야하는 번거로움이 해소된다.
국세청과 보건복지부는 30일 내달 1일부터 공중위생관리법 또는 식품위생법의 신고·허가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폐업을 하는 경우 시·군·구와 세무서 중 어느 한 곳에서 다른 기관에 제출할 폐업신고도 동시에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현행 공중위생관리법상 신고허가업종은 숙박업, 목욕장업, 이·미용업, 세탁업 등이며, 식품 제조, 판매 및 보존업, 음식점, 유흥주점 등 식품위생법을 적용받는다.
그 동안 식당·유흥주점, 미용실·세탁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폐업을 하기 위해서는 시·군·구와 세무서를 각각 방문해 폐업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특히, 세무서가 없는 시·군의 경우 시·군에서 영업의 폐업신고 후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를 하기 위해 다시 원거리에 위치한 관할세무서를 방문해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상존했다.
국세청은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06년 12월부터 일부지역의 세무서와 시·군·구 간 업무협조로 민원인이 편리한 곳에서 폐업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던 제도를 이번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반영해 전국적으로 확대하게 됐다.
이를 위해 국세청과 보건복지부는 세무서와 시·군·구의 민원봉사실에 영업 폐업신고서와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서를 함께 비치해 민원인이 다른 기관에 신고할 폐업신고도 같이 작성·접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이를 접수한 기관은 해당기관으로 즉시 이송해 처리하도록 하며, 처리결과를 민원인에게 문자메시지 등으로 통보하도록 하는 민원처리 절차가 마련된다.
신고·허가사업 폐업신고 One-Stop서비스 대상민원은, 세무서에 신고하는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와 시·군·구에 신고하는 식품위생법,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영업신고 또는 허가 사업의 폐업신고등이 해당된다.
이용방법은 영업의 폐업신고 또는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를 하고자하는 사업자가 한 기관을 방문하여 비치된 영업의 폐업신고서와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서를 같이 작성해 제출하면 되고, 타 기관의 폐업신고서를 접수한 기관에서는 해당기관으로 서류를 즉시 이송·처리하게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업무개선으로 연간 약 20만명의 민원인이 폐업신고를 위해 세무서와 시·군·구를 이중으로 방문해야하는 불편을 해소할 수 있다"며 "세무서와 시·군·구에서는 사업자가 폐업신고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폐업여부 확인 등에 소요되는 행정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