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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4.28. (월)

내국세

신고·허가업종 폐업신고, 전국 어디서나 원스톱 처리

세무서와 지자체 이중방문 불편해소…20만명 편의제고·비용절감효과 기대

사업장 신고·허가 업종의 폐업신고시 세무서와 시·군·구를 이중방문해 폐업신고를 해야하는 번거로움이 해소된다.

 

국세청과 보건복지부는 30일 내달 1일부터 공중위생관리법 또는 식품위생법의 신고·허가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폐업을 하는 경우 시·군·구와 세무서 중 어느 한 곳에서 다른 기관에 제출할 폐업신고도 동시에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현행 공중위생관리법상 신고허가업종은 숙박업, 목욕장업, 이·미용업, 세탁업 등이며, 식품 제조, 판매 및 보존업, 음식점, 유흥주점 등 식품위생법을 적용받는다.

 

그 동안 식당·유흥주점, 미용실·세탁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폐업을 하기 위해서는 시·군·구와 세무서를 각각 방문해 폐업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특히, 세무서가 없는 시·군의 경우 시·군에서 영업의 폐업신고 후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를 하기 위해 다시 원거리에 위치한 관할세무서를 방문해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상존했다.

 

국세청은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06년 12월부터 일부지역의 세무서와 시·군·구 간 업무협조로 민원인이 편리한 곳에서 폐업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던 제도를 이번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반영해 전국적으로 확대하게 됐다.

 

이를 위해 국세청과 보건복지부는 세무서와 시·군·구의 민원봉사실에 영업 폐업신고서와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서를  함께 비치해 민원인이 다른 기관에 신고할 폐업신고도 같이 작성·접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이를 접수한 기관은 해당기관으로 즉시 이송해 처리하도록 하며, 처리결과를 민원인에게 문자메시지 등으로 통보하도록 하는 민원처리 절차가 마련된다.

 

신고·허가사업 폐업신고 One-Stop서비스 대상민원은, 세무서에 신고하는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와 시·군·구에 신고하는 식품위생법,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영업신고 또는 허가 사업의 폐업신고등이 해당된다.

 

이용방법은 영업의 폐업신고 또는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를 하고자하는 사업자가 한 기관을 방문하여 비치된 영업의 폐업신고서와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서를 같이 작성해 제출하면 되고, 타 기관의 폐업신고서를 접수한 기관에서는 해당기관으로 서류를 즉시 이송·처리하게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업무개선으로 연간 약 20만명의 민원인이  폐업신고를 위해 세무서와 시·군·구를 이중으로 방문해야하는 불편을 해소할 수 있다"며 "세무서와 시·군·구에서는 사업자가 폐업신고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폐업여부 확인 등에 소요되는 행정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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