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세무서(서장ㆍ남동국)는 지난 26일 근로장려금 신청 시기에 맞춰 시외버스터미널, 공단로타리에서 안내리플릿을 나눠 주는 등 시민들을 대상으로 근로장려금 홍보활동을 펼쳤다.
지난해 처음으로 근로장려금을 지급한 근로장려세제는 일은 하고 있으나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 1,700만원 미만인 근로자가구에게 근로소득금액에 따라 최대 120만원의 근로장려금이 지급된다.
근로장려금은 회사에서 일하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상점이나 음식점 종업원, 건설현장근로자 등도 해당된다.
신청기간은 오는 5월 1일부터 5월말까지며 신청자에 대해 심사를 거쳐 9월말까지 근로장려금이 지급된다.
남동국 서장은 “저소득근로자들을 많이 고용하고 있는 기업들을 찾아가는 적극적인 홍보활동과 병행해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자에 대해 개별안내 등을 통해 대상자 모두가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최대한 편리하게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전화, 팩스신청은 물론 야간이나 휴일접수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근로장려금 신청관련 문의 및 상담은 진주세무서 소득세과 소득지원계(751-0622~0630)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