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기준경비율에 의해 추계 신고하는 경우, ’08년 수입금액이 4,800만원 미만을 제외한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는 산출세액의 20% 무기장가산세를 부담하게 된다.
이때 주요경비에 대한 증빙서류를 갖추지 못하면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의 2.2배, 복식부기의무자는 2.8배가 소득금액이 돼 세부담이 높아질 수 있다.
이와함께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도 ’08년 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기준경비율적용대상자와 마찬가지로 산출세액의 20%를 무기장가산세로 부담하게 된다.
아울러 간편장부대상자가 간편장부를 작성해 신고하는 경우 산출세액의 10%(’10귀속 5%)를, 복식부기로 작성해 신고하는 경우는 20%를 기장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간편장부대상자가 보다 편리하게 간편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실 수 있도록, 업종별 간편장부 작성요령 및 작성사례, 간편장부(서식)를 국세청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다.
한편, ’09귀속 종합소득세신고 시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는 직전연도(’08년) 수입금액에 따라 구분된다.
다만, 의사·약사·변호사·변리사 등 전문직사업자,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자,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급거부자는 수입금액에 관계없이 기준경비율이 적용된다.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는 해당연도(’0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장부에 의해 계산한 소득금액으로 신고하지 않는 사업자로서, 직전년도(’08년) 수입금액의 합계액에 따라 사업자가 해당된다.
이 경우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과 기타 공공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은 2,400만원,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운수업,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은 3,600만원, 농업 및 임업, 어업, 광업, 도매업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은 6000만원이 수입금액 기준이다.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는 해당연도(’0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장부에 의해 계산한 소득금액으로 신고하지 않는 사업자로서, 직전연도(’08년) 수입금액이 위의 수입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와 해당연도 신규사업자 등이며, 전문직사업자,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자,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급거부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