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단위 재개발시 대체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등록세 및 취득세를 면세하는 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임동규 의원(한나라당)은 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특히 이번 법안은 현행법 제108조의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멸실 또는 파손된 건축물·선박 등을 멸실일 또는 파손일로부터 2년 이내에 대체취득하는 경우 비과세하도록 하는 규정과 마찬가지로 토지수용 등으로 대체할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하지 않는 기간을 현행 계약일 또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1년 이내에서 2년 이내로 그 기간을 연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임동규 의원은 이와 관련해 현행법에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 시 현행 계약일 또는 사업인정 고시일부터 1년 이내에 매수·수용 또는 철거된 부동산에 대체할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에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되어 있으나 대단위 공익사업이나 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 토지 매수·수용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져 대체취득할 부동산을 구하는 사람이 다수이기 때문에 1년 이내에 대체할 부동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