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5.09. (금)

내국세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시스템 ‘e세로’ 정식개통

가산세 부과 2011년으로 1년 유예…그래도 발행하면 각종 혜택부여

국세청은 사업자들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전송하고, 발행된 전자세금계산서를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 완료하고 시험운영을 거쳐 내년 1월1일 정식 개통한다.

 

국세청은 그 동안  IT분야 등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표준화 위원회’를 구성해 보안성·유통(호환)성 및 사업자의 세금계산서 작성실태를 반영한 ‘전자세금계산서 표준’을 완성하고 이에 맞춰 ‘e세로 시스템’을 구축했다.

 

또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시 사업자의 정보보호, 위·변조 방지 및 전송시 해킹을 막기 위해 공인인증체계도 구축했으며, 이를 위해 저렴하면서도 편리하게 가입할 수 있는  공인인증서가 발급될 수 있도록 했다.

 

국세청은 특히, 사업자가 발행방법 등을 미리 연습하고 전자세금계산서제도에 조기적응 할 수 있도록 시험운영기간을 거쳤고, 이 기간 동안 29만 9,792명이 회원가입을 하고 직접 발행연습에 참여했으며, 서비스 개선요청에 대해 수정·보완이 이뤄졌다.

 

이에따라 사업자는 앞으로 인터넷 PC를 이용하여 전자세금계산서 홈페이지 e세로(www.esero.go.kr)에 접속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조회할 수 있으며, 인터넷에 취약한 영세사업자는 관할세무서에서 보안카드를 발급받아 전화 ARS(1544-2030)를 이용해 발행할 수 있다.

 

e세로를 통한 발행방법 이외에 ASP 시스템과 대법인이 구축한 ERP 시스템을 이용해 발행하고 국세청에 전송하는 방법도 있으며, ASP·ERP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자의 경우 수신메일 주소에 ASP·ERP 구축사업자의 전용수신함 메일을 기재하는 경우 자동으로 전자세금계산서 자료호환이 가능해져 매출자에게 특정시스템 중복가입을 강요할 필요가 없다.

 

국세청 관계자는 “제도시행 초기에는 일부 영세납세자의 전자적 발행 부담 완화 차원에서 세금계산서의 종류(종이·전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세법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지만,  2011년부터 모든 법인사업자의 의무화가 예정된 상황이므로 실제발행과 국세청 전송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업무숙달과 여러 상황에 미리 대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세액공제, 발행비용 절감, 합계표상 개별 명세서 제출 및 세금계산서 보관의무 면제 등의 혜택은 2010년부터 받을 수 있으므로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