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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4.30. (수)

세무 · 회계 · 관세사

한길 TIS, 국내최초 휴대폰으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모바일 발행서비스 특허출원 내년 2월부터 서비스…업계 지각변동 예상

세무사회 전산법인 한길 TIS(대표이사 김경수. 사진)가 2일 ‘베스트 빌’ 전자세금계산서시스템을 통한 모바일발행서비스에 대한 특허출원신청을 끝마쳐, 업계의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체계의 판도변화와 더불어, 내년부터 시행되는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의 문제점을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다.

 

모바일 발행서비스는 국내 최초로 시도되는 서비스로서 한길TIS와 SK C&C, SK 텔레콤 등 3사의 공동협력으로, 한길TIS의 베스트빌을 통해 2010년 2월1일부터 제공될 예정이다.

 

특히 모바일확인발행은 세무사사무소에서 전표를 입력해 사업자에게 전송하면, 사업자가 핸드폰으로 이를 확인하여 전송함으로써 발행이 완료되는 서비스이다.

 

휴대폰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면 한길TIS 베스트빌(www.bestbill.co.kr)에 본인 휴대폰을 등록해야 하고, 회원가입시 담당세무사 이메일과 연락처를 등록하면 된다.

 

수신의 경우에는 제2수신자로 담당세무사 이메일을 매출처에 통보해두면, 담당세무사가 수신받은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업자에게 제공하게 된다.

 

아울러 세무사사무소를 통한 모바일발행서비스와 대리수신이 결합하게 되면,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사업자들도 전자세금계산서제도에 불편없이 동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길 TIS 관계자는 “인터넷사용이 미숙한 사업자와 현장에서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아야 하는 사업자 등 소규모 법인사업체의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에 따른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고 내년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해 하는 상황”이라며 “핸드폰을 통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과 담당세무사의 대리수신을 통해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베스트 빌을 통한 모바일 발행 서비스를 통해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의 정착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한길 TIS는 전자세금계산서제도의 정착과 더불어 사업자가 손쉽게 세금계산서를 발·수신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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