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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4.24. (목)

내국세

소명자료 제출후 4년간 연락불통때…인정? 불인정?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과세자료 소명요구에 따라 그 즉시 소명자료를 제출한 후 그로부터 4년여가 흐르도록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했다면 과세관청은 납세자의 소명을 그대로 인정한 것일까? 그렇지 않은 것일까?

 

이처럼 가공거래 혐의가 있어 과세관청으로부터 소명요구를 받았다가 거래상대방의 실거래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수년이 흐른 뒤에야 가산세부과 및 경정처분을 받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허위 또는 가공거래를 절대 삼가야 하고, 과세 소명자료를 제출한 후 과세관청으로부터 별다른 통보를 받지 못했더라도 그것이 소명내용을 그대로 인정한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점이다. 

 

지난달 27일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제기했다 기각당한 A씨의 경우도 비슷한 사례다.

 

자동차 부품 제조업자인 A씨는 2002년 2기 부가세 신고를 하면서 某거래처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3매(공급가액 8천여만원)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했다.

 

이후 A씨의 이 거래처는 지난 2005년 5월부터 2008년 6월까지 세금계산서 유통과정 추적조사를 받게 됐고, 조사결과 2001년 2기부터 2003년 2기까지 신고한 매출액과 매입액 중 일부가 가공거래로 확정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과세관청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소명요구를 받았고, A씨는 소명요구를 받자마자 2005년 4월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해 소명자료를 제출했다.

 

과세관청은 조사가 끝난 후인 2008년 8월 쟁점세금계산서를 자료상거래 자료로 확정했고, 이에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으로 계산해 A씨에게 올해 1월 2002년 2기 부가세 1천800여만원을 경정고지했다.

 

이에 A씨는 조사관서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소명요구를 받고 즉시 소명자료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사관서는 소명과 관련한 어떠한 처분이나 통보도 하지 않아 소명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판단했다며 반발했다.

 

또 과세관청의 견해표시는 명시적인 것뿐만 아니라 과세하지 아니한 상태가 장기간에 걸쳐 계속된 묵시적인 것도 포함하는 것이고, 소명자료를 제출한 2005년 4월부터 경정고지처분한 2009년 1월까지는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이 기간의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경정고지세액에서 차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세청은 그러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법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설령 청구인에 대한 과세처분을 지연해 과세처분을 빨리 했을 때보다 많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담하게 했더라도, 청구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납세의무를 위반한 이상, 과세관청의 과세처분 지연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청구인에게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청구인이 비록 2005년 4월 정상거래라며 소명을 했지만 이것이 가공거래로 과세한 처분에 영향을 미칠만한 것도 아니라고 밝혔다.

 

따라서 국세청은 청구인이 소명자료를 제출한 후 장기간이 지나서야 조사관서가 조사종료를 했지만, 조사종료 후 처분청에 자료통보를 해 처분청이 가공거래로 확정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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