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12.14. (일)

관세

관세법규 위반 포워더에 세관등록부호 사용정지

인천세관, 내달부터 LCL화물 통관대책 시행…최장 6개월까지 제재

내달부터 인천항을 통해 민생침해 물품을 밀반입하거나 운송을 주선한 포워더(화물운송주선업자)에 대해서는 최소 1개월에서 최장 6개월까지 세관등록부호 사용이 정지된다.

 

세관으로부터 등록부호 사용이 정지된 포워더의 경우 적하목록을 작성·제출할 수 없게 되는 등 LCL화물에 대한 창고배정권 행사가 실질적으로 어렵게 된다.

 

더 나아가 세관등록부호 사용이 정지된 포워더가 재차 관세법규 등을 위반할 경우 해당 포워더가 취급하는 LCL화물은 공익적 성격을 갖는 보세창고로 강제 반입하는 등 특별관리된다.

 

인천본부세관은 30일 민생침해물품의 국내 밀반입을 차단하고, 포워더의 법규준수도를 높이기 위해 ‘인천항 LCL화물 통관관리대책’을 마련,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내달부터 LCL 화물 창고배정권 행사가 제한되는 포워더 유형으로는 △8월1일 이후 관세법규 위반으로 처벌받은 포워더 △통관대행업체(관세사 등)에 통관자료의 일부만 제공하여 수입신고를 일부 누락한 포워더 △실제 수화주별로 House B/L을 발행하지 않거나, Paper Company 등 제3자 명의로 수입통관한 포워더 △명의를 다른 포워더에게 대여하거나 다른 포워더를 대리하여 적하목록 등을 작성·신고한 포워더 △수출입업체 비용부담을 증가시키거나 통관질서를 문란케 하는 등 ‘인천항 LCL화물 민·관합동위원회’에서 특별관리를 권고한 포워더 등이다.

 

인천세관 전민식 통관지원과장은 “세관등록부호 사용이 정지된 포워더는 LCL화물에 대한 창고배정권 행사가 실질적으로 어렵게 된다”며, “수출입화주나 관련 물류업계로부터 신뢰를 얻지 못해 영업활동이 크게 위축되게 된다”고 페널티 효과를 설명했다.

 

인천세관은 다만, 이번 대책의 시행으로 선의의 피해를 보는 포워더를 발생시키지 않기 위해 제재 이전에 해당 포워더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는 한편 국제물류협회 등 전문기관의 의견을 반영한다고 밝혔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