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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14. (수)

내국세

더존, 전사세금계산서 발행 ‘eBank36524’ 서비스 출시

수금과 정산, 채권/채무관리와 자동회계처리까지 완벽하게 지원

더존(대표 김용우 www.duzon.co.kr)은 오는 5월 1일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은 물론, 수금과 정산, 채권/채무관리와 자동회계처리까지 완벽하게 지원하는 ‘eBank36524’ 서비스를 출시한다고 밝혔다.

 

‘eBank 36524’는 국내 기업들이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더존 회계프로그램과 일체형 시스템으로, 프로그램 내에서 곧바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하고, 회계처리를 위한 별도의 작업이 필요 없이 자동으로 연동되므로 업무 생산성 향상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eBank 36524’는 특히, 기존 전자세금계산서의 인터넷으로 발행하고 청구하는 단순 기능을 넘어서 더존의 특허기술인 2차원 바코드를 통해 지로 및 휴대폰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전국 12,000 여 편의점을 활용하여 365일 24시간 언제든지 편리하게 수납할 수 있는 첨단 기술이 적용된다.

 

또한, 모든 은행의 인터넷 뱅킹과 계좌조회를 통합 제공하고, 회사 경영에서 발생하는 모든 금융거래와 채권이 통합 관리되므로 실시간 정보를 통해 관리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처럼 전자세금계산서를 비롯한 지로 및 각종 거래 증빙서류가 발행되고, 다양한 전송수단으로 발송에서 결제까지 빠르고 정확한 업무처리가 가능한 더존의 ‘eBank36524’ 서비스는 시간과 비용의 절감뿐만 아니라, 편의점이라는 편리한 수납처를 통해 납부자가 365일 24시간 언제든지 편리한 시간에 납부할 수 있게 되어 수금률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국세청은 내년부터 모든 법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의무화하고 오는 10월부터 시범 운영할 방침이다. 전자세금계산서는 국세청고시에 따라 공인인증서를 기반으로 발행자가 전자 서명하여 인터넷을 통해 전달하는 방식의 세금계산서를 말한다. 현재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은 전체 발행건수의 10% 정도에 불과하고 대부분 수기로 작성한 종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다.

 

국세청은 전자세금계산서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분에 대해서는 합계표 제출과 보관의무를 면제하고, 발행건당 100원의 세액을 년간 100만원 한도로 공제해주기로 했다.

 

더존의 한 관계자는, “전자세금계산서, 지로(GIRO) 등의 청구(고지)에서 결제, 정산과 회계처리까지 통합관리가 가능한 일체형 서비스는 오직 더존만이 가능한 사업 분야”라고 전하면서, 이를 통해 “첨단 디지털 금융업무 환경의 미래를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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