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사업소득에 합산해 신고한 기타소득을 경정청구를 통해 다시 분리과세로 신고할 수는 없다는 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지난 9일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해 신고한 기타소득을 분리과세로 경정청구 가능한지 여부’를 묻는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이에 앞서 A씨는 300만원이 되지 않는 2007년 귀속 기타소득금액을 사업소득에 합산해 2008년 5월말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했다. 그러다가 올해 1월 기타소득을 종합과세로 신고하지 않고 분리과세로 신고하는 것이 더 절세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이같은 내용으로 국세청에 질의했다.
국세청은 거주자가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된 당해 소득을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해 신고한 경우에는 경정청구에 의해 원천징수 분리과세 방법으로 변경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조특법에 의한 비과세소득의 소득금액, 일용근로자의 급여액,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단체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소득으로서 제127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소득 등에 대해서는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합산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