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공제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던 법인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가 종전대로 적용된다. 이에따라 음식업의 경우 6/106, 제조업 등의 경우 2/102의 공제혜택이 부여된다.
재정부는 25일 ‘08년 개정된 부가가치세법(’08.12.26 공포) 및 시행령(‘09.2.4 공포)에 이어 의제매입세액공제 부분에 한해 당초 입법예고안을 일부 수정하는 내용으로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을 보면, 당초 정부는 영세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제도의 취지를 감안, 의제매입세액의 공제한도를 신설하고 법인을 공제대상에서 제외하는 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러나 어려운 경제상황하에서 공제 축소·폐지로 인한 사업자의 부담 증가와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하여 공제한도를 두지 않고 법인에 대해서도 종전에 적용되던 공제율(음식업 6/106, 제조업 등 2/102)을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부가가치세 간편신고가 허용되는 간이과세자의 범위가 직전 과세기간(6월) 매출액 1천만원 이하인 간이과세자에서 모든 간이과세자(연간 매출액 4,800만원 미만)로 확대된다.
이와함께 한의학 연구원 및 식품연구원에서 연구개발용으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한편, 주세법상 주류하치장설치승인을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하치장 설치신고 의무가 면제된다.
종전에는 주류하치장을 설치할 경우 사업자가 주세법상 설치승인을 받는 동시에 부가치세법상 설치신고(설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를 해야 하는 부담을 초래됐다.
이 외에 2010년부터 확대 시행되는 사업자단위과세제도 및 전자세금계산서제도와 관련, 사업자단위과세 등록신청서, 전자세금계산서 교부세액공제신고서 등 총 17개 서식이 개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