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유형전환된 경우 부가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고, 매출을 과소신고한 경우 무거운 가산세를 부담할 수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국세청은 15일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유형전환된 경우 재고납부세액을 계산해 추가납부해야 함에도, 이를 신고누락해 납부하지 않은 사례가 있고, ’08년 점검결과 79명에게 18억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간이과세자로 유형 전환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재고납부세액 신고여부 및 그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며, ’09년 1월1일字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이번 확정신고시 ‘간이과세전환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 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반면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유형전환된 경우, 추가적으로 재고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에도 공제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 경우 ’09.1.1.자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이 있는 경우 이번 확정신고시 ‘일반과세전환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 자산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을 받은 경우 승인일이 속하는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시 공제할 수 있다.
이와함께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금액에 미달하게 매출을 신고해 무거운 가산세를 추가 부담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국세청은 신고 종료 후 신용카드 등 발행자료와 신고내용을 대사하여 과소신고혐의가 있는 사업자에 대해 과소신고한 세액을 추징하고 있으므로 신용카드 등 매출분을 확인하여 빠짐없이 신고하는 것이 가산세 부담을 줄이는 최선의 절세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실례로 A모씨는 신용카드·현금영수증의 발행이 급격히 증가하였음에도 부가가치세 신고 시 신용카드 발행금액 등을 확인하지 않고 전기 매출액보다 약간 높은 수준으로 신고했다.
하지만 신용카드 등 매출 과소신고 여부 점검 과정에서, 매출액을 축소하여 신고한 것이 확인되어 과소신고한 매출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물론 무거운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해야만 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 매출을 면세사업 매출로 신고해 추징당한 사례를 보면, 사업자는 신고시 과세사업 매출을 모두 신고하여야 함에도 과세사업 매출을 면세사업 매출로 신고해 추징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신고 종료 후 과·면세겸업자에 대하여 신고내용과 과세자료(건강보험 청구자료, 신용카드자료 등)등을 검토해 신고적정여부를 검토하고 있으므로 과세매출분을 면세매출분으로 기재해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약국사업자 K모씨는 매출의 대부분을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처방전에 의한 조제분 매출로 신고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일반 약품 판매분 매출은 거의 없는 것으로 신고했다.
그러나 신고내용 및 보험청구자료 분석결과, 과세분 매출의 과소신고 혐의가 커 조사대상으로 선정되었고, 조사결과 과세분 매출(매약)을 조제분 매출로 신고한 사실이 확인돼 과소신고한 부가가치세에 가산세를 추가해 추징당하는 사례가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