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납세제 시행으로 개인납세자의 경우 복잡한 조세감면 대신 표준세액공제로 세액계산이 단순화되고 수임금액 증가세액 공제신설 등 과표노출에 따른 세부담 경감장치 마련, 중간예납 절차 간소화 및 경정배제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13일 국세청이 밝힌 현행 제도와 성실납세제 도입에 따른 차이점을 보면, 개인사업자의 경우 기부금 한도가 법정기부금, 정치자금 등 최대 100%에서 수입금액의 1%로 조정되고 기부금한도초과액 이월공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접대비 필요경비 산입 한도가 1,200만원에서 1,900만원 정액한도로 단순화 되고, 퇴직급여충당금 필요경비 산입 한도의 경우 누적액기준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전종업원 퇴직시 퇴직급여추계액의 30%에서 20%로 조정된다.
고정자산 감가상각비 계산방법의 경우, 현행 적용되고 있는 정액·정률법에서 정액법으로 단일화되고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감면적용은 배제된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성실중소사업자에 대해서는 산출세액의 25%(수도권은 15%)가 세액공제 되고, 둘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어느 하나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대상 업종에 해당하면 해당 사업자의 소득금액 전체에 대해 적용된다.
이와함께 성실중소사업자는 중간예납기준액이 없거나 중간예납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 중간예납추계액신고를 할 수 없다.
또한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도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비추어 볼 때 과소신고한 것이 명백한 경우 외에는 경정을 하지 않고,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경정됨에 따라 세액공제액이 감소되는 경우에는 이를 다시 계산하게 된다.
성실납세제 적용대상자는 수입금액기준 업종별 1억5천만원~6억원이하 사업자가 해당되며 복식장부에 의해 성실하게 기장하고, 설비·거래형태 등에 따라 거래내역이 투명하게 확인되는 사업자가 해당된다.
□ 개인사업자 성실납세제도 적용 수입금액 기준

수입금액 기준으로는 농업 및 임업, 어업, 광업, 도매업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은 6억원,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운수업,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등은 3억원,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오락·문화 및 운동 관련 서비스업, 기타 공공·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 등은 1억5천만원이하인 사업자가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