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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09. (금)

내국세

생명보험회사가 지급하는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

생명보험 가입자가 법원의 판결에 따라 생명보험회사로부터 받은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지난 4일 ‘생명보험회사가 지급하는 지연손해금의 과세여부’를 묻는 질의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생명보험에 가입해 보험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법원의 판결에 따라 해당 생명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규정하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소득세법에서는 기타소득의 범위에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해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을 포함하고 있으며, 위약금과 배상금에는 주택분양시 입주자가 입주시기가 지연돼서 받는 지체상금, 채권자가 손해배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해 받는 지연배상금, 부동산 매매 계약 불이행에 따른 위약금 등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A사는 ‘최근 대법원 판결 이후 지급되는 지연가산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천징수 의무가 없다는 설과, 과세관청의 해석변경 전까지는 기존과 같이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 해야 한다는 설이 있다’며 보험사가 사고보험금에 대한 지연가산금을 지급하는 경우 기타소득 과세여부를 물었다.

 

현행 생명보험 표준약관에 따르면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청구받은 후 일정기간 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지연가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런 지연가산금에 대해 과세관청은 일관적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으며, 이에 보험사들도 과세관청의 입장에 따라 지연가산금을 기타소득으로 봐 원천징수(22%)해 납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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