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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04. (토)

관세

10월1일부터 라오스와 상품무역협정 발효 '관세철폐'

라오스 수입 티셔츠, 의류, 신발 1만여개품 관세철폐

10월 1일부터 라오스에서 수입되는 티셔츠, 신발 등을 포함 1만여개의 품목에 대한 관세가 철폐된다.

 

재정부는 라오스가 최근 한-아세안 FTA 상품무역협정 이행에 필요한 자국의 국내절차를 완료했다고 통보해 옴에 따라 금년 10월 1일부터 라오스와 한-아세안 FTA 상품무역협정이 발효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對라오스 교역물품도 한-아세안 상품무역협정에 따른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게 돼, 10월 1일부터 라오스에서 수입되는 티셔츠(13%), 기타의류(13%), 신발(13%) 등 1만658개 품목은 관세가 즉시 철폐된다.

 

반면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될 바나나(30%), 파인애플(30%)과 기타 쌀,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민어, 조기, 고추류 등 108개 초민감품목은 특혜관세혜택대상에서 제외했다.

 

라오스에 대한 우리의 수출물품도 금년 10월 1일부터 특혜관세 혜택을 받게 돼 우리나라 상품의 수출경쟁력 제고 등 긍정적 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된다.

 

한-아세안 FTA 상품무역협정은 2007년 6월 발효되었으며 현재까지 싱가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 미얀마(이상 2007년 6월 발효), 필리핀(2008년 1월 발효), 브루나이(2008년 7월 발효) 등 7개 국가의 수출입 물품에 대해서는 이미 적용되고 있다. 아세안 국가 중 캄보디아는 국내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아직 미발효 상태이며, 태국과는 2007.12월 협상이 타결되었으나 아직 공식서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재정부는 "라오스와 한-아세안 상품무역협정이 발효됨에 따라 우리나라 수입자가 10월 1일부터 라오스 통상산업부에서 발행하는 원산지 증명서를 갖추고 세관에 특혜관세를 신청하면 관세인하 혜택을 받게 된다"며 "원산지 증명서를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수입시 사후신청 의사표시를 한 후 1년 내에 특혜관세를 신청하면 관세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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