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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30. (화)

지방세

[초점]'지방세제개편안'-지방세기본법 어떻게 제정되나?

새 법안, 총 10장 14절 144조문으로 구성

25일 행안부가 지방세법개편안을 발표한 바에 따르면 2010년도부터 단일법인 지방세는 3개의 세법으로 분리되며 그 중에 하나가 지방세법기본법이다.

 

지방세기본법은 국세기본법과 같은 성격으로 지방세의 기본적·공통적 사항 등에 관해 체계적으로 규정하게 된다. 기본적으로 추진 방향으로 수요자 중심의 지방세 제도 개선에 중점을 두고 추진한다는 것이 행안부의 입장이다.

 

법안 편제를 보면, 현재 지방세법에 있는 총칙분야 제1장 14절 100조문에 해당되는 부분을 옮겨 더욱 전문화시키게 되며, 이 부분이 총 10장 14절 144조문으로 변경 구성된다.

 

총칙, 납세의무, 부과, 징수, 체납처분, 지방세와 타 채권과의 관계, 납세자권리, 이의신청 및 심사와 심판, 지방세 범칙행위에 대한 처벌, 보칙으로 구분된다.

 

이 기본법에는 지방세제의 기본 방향이 정해지게 되는데, 행안부는 가장 먼저 수요자 중심의 지방세 제도를 적극 도입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신고납부의 수정신고제도를 개선했다. 현재는 지방세를 신고납부한 후에 세액 등을 수정하고자 할 경우, 법률이 정한 후발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허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신고납부 후 공사비정산, 확정판결 등에 의한 세액 변경 등으로 이외에는 수정신고를 할 수 없다.

 

그러나 지방세기본법에는 이를 개선해서 후발적 사유가 없더라도 과소신고시나 과다신고시 각각 수정신고와 경정청구를 할 수 있게 했다.

 

또 신고기한 까지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 취득세에 한해 30일 범위 내에서 처분청으로부터 부과고지 받기 전까지 납부기한 이후에 신고가 가능하고, 나머지 세목의 경우엔 신고기한을 놓치면 부고고지 전까지는 신고할 방법이 없었다. 이런 점을 개선해 모든 신고납부 세목에 대해 처분청의 재부과고지 전이라면 기한 후 신고가 가능하도록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성실납세자에 대한 체납처분 유예근거도 마련했다. 현행법에서는 성실납세자라도 일시적으로 어려움으로 인해 체납이 되면 같은 압류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편안에는 재산의 압류 등의 유예로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돼 체납액 징수가 가능하다는 판단이 되는 성실 납세자의 경우 재산 압류 또는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외에도 체납횟수가 3회 이상일 경우 체납액의 다과와 무관하게 관허사업을 제한을 요구할 수 있었던 것을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일 경우에만 관허사업 제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는 압류 등 다른 제재수단이 있지만 과세관청에서 무조건 관허사업 제한을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기 때문이었다.

 

또 과세전 적부심사 결정지연에 따른 가산세도 경감된다. 과세권자가 과세전 적부심사 결정기간 내에 채택 여부 미결정시, 그동안의 가산세에 대한 모든 책임을 납세자가 져야 했다. 그러나 이번 개편안에는 과세전적부심 결정기간인 30일까지 미결정시 일자별로 가산세를 50%로 경감했다.

 

이번 개편안에는 행안부 안에 심사청구 기능을 설치하겠다는 방안도 있다. 현행법으로 도세에 대해 심사청구를 하려면 지자체나 행안부에 할 수 없고 감사원에 하게 돼 있다. 심사청구 기능이 심판청구로 조세심판원으로 이관됐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상대적으로 불공평하는 의견이 대두돼 이를 개편안에 반영키로 했다.

 

그러나 조세심판원에서는 이를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어서 행안부로서는 이를 조율할 필요가 있다는 다소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지방세관련 위원회는 현재 정보공개심의·지방세심의·과세전적부심사·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가 있다. 이를 지방세심의위원회 1개로 통합해 중복을 피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외에 전자납부 및 전자송달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를 활용하는 납세자에 대해 우대근거를 마련했다.

 

그리고 지방세기본법에는 국세기본법을 준용해 범칙행위에 대한 고발, 세액포탈 등 지방세범 처벌에 관한 사항, 지방세 부과·적용 원칙, 세무조사의 원칙·절차 등을 직접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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