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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30. (화)

지방세

지방세기본법·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分法

행안부, 2010년 시행 목표 지방세제개편안 발표

단일법안으로 돼 있던 지방세법이 전문화돼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신설),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개편된다.

 

또한 지방세제의 선진화 방안으로 지방세목이 현행 16개에서 9개로 간소화되고, 국세와 같은 방식의 수정신고제 및 경정청구제와 같은 다양한 제도가 도입되며, 비과세·감면등이 전면적으로 재정비 된다.

 

행안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지방세제 선진화·전문화를 위한 지방세법 세제개편안을 발표하고 26일 입법예고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입법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발표안의 포인트는 ▶지방세 세목을 대폭 간소화 ▶납세자 권익보호 등 수요자 중심의 제도개선 ▶지방세 비과세 감면제도의 효율화로 요약된다.

 

이번 세제 개편안의 입법은 현행 지방세법을 총칙·세목·감면 등 3개 분야로 분법(分法)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3개 법률 분야는 지방세의 기본적·공통적 사항 등에 관해 체계적으로 규정하고 국세기본법 등 여러 법규에 산재된 통칙적 사항을 직접 규정한 지방세기본법과 세목을 총괄하는 법률로 (신설)지방세법, 지방세 감면 규정의 통합 등 감면 관련 제도의 관리를 다루는 지방세특례제한법로 구분된다.

 

세목의 통폐합 내용은 취득세와 취득관련 등록세는 모두 '취득세'로 통합된다. 등록세 중 취득과 무관한 등록세는 저당권, 전세권, 상호등기, 법인설립등기 등이 있다.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는 '재산세'로 통·폐합되고, 취득과 무관한 등록세와 면허세는 '등록면허세'로, 자동차세와 주행세는 '자동차세'로 통합됐다.

 

부가세로 운영되는 목적세인 지방교육세는 본세와 통합하되, 교육재정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현행 전출규모와 동일하게 교육비특별회계를 보전할 계획이다.

 

도축세와 농업소득세는 전격 폐지되며, 기타 주민세·사업소세·담배소비세·레저세는 현행과 같이 유지된다.

 

행안부는 "세목 간소화를 통해, 연간 총 2천여억원(2010년 기준)의 경제적 추산의 경제적 효과와 함께 지방세 납세에 대한 인식제고 등 무형적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추산했다.

 

단, 현재 행안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가 도입되는 경우 주민세와 사업소세는 '지방소득세'로, 담배소비세와 레저세는 '지방소비세'로 통합해 9개 세목을 7개로 세목으로 간소화하는 2단계 세목 간소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세제개편안의 특징은 수요자 중심의 새로운 제도 도입.

 

대표적인 개선 내용은 국세에서 운영되고 있는 방식의 '수정신고제' 및 '경정청구제'를 지방세에 도입했다. 이에 따라 법이 정한 특정 사유가 없더라도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수정신고, 과다신고한 경우에는 경정청구가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또 취득세에 한해 운영되던 기한 후 신고제를 모든 신고납부 세목으로 확대했다. 납세자가 신고기한을 놓쳤더라도 부과고지 이전이면 언제든지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성실납세자에 대해 체납처분을 유예할 수 있는 제도도 신설된 반면,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제한을 체납횟수 3회 이상,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일 경우 요구할 수 있도록 완화했다.

 

또 과세전 적부심사 결정지연에 따른 가산세를 경감하도록 했다. 과세권자가 과세전 적부심사 결정기간 내에 채택여부 미결정시 가산세에 대한 모든 책임은 납세자가 부담해야 했으나, 결정기간(30일)까지 미결정시, 결정지연에 따른 가산세 부분에 대해서는 일자별로 50%를 경감하게 된다.

 

아울러 자치단체에 설치된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지방세심의위원회,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 등 4개의 위원회가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통폐합키로 했다.

 

지방세 비과세·감면제도의 효율화 방안으로 2009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감면시한이 도래하는 것을 계기로 비과세·감면을 전면 재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행안부가 갖고 있던 자치단체의 지방세 감면조례에 대한 허가권이 2010년부터 폐지한다.

 

행안부 오동호 지방세제관은 "장기적으로 지방세정의 자율성과 자기 책임성을 강화해 성숙한 지방자치 정착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또 "이번에 발표된 지방세법 분법안은 연내 입법을 목표로 추진된다"며 "내년에는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 대국민 홍보와 세정 공무원에 대한 교육 등 준비과정을 거쳐, 2010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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