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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07. (화)

지방세

행안부 "부족재원 보전과 재산세 인상은 연관성없다"

기획재정부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이 9억원으로 상향시키고 재산세의 일부를 비수도권 지자체에 교부하는 방안에 대해 행안부는 24일 "재산세와 종부세는 별개의 문제"라며 "종부세를 완전히 폐지하게 되면 그에 따른 지자체 재원 마련은 다른 방향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23일 재정부가 발표한 것처럼 종부세의 과세기준을 상향시키게 되면 종부세의 재원으로 지자체에 교부하던 액수가 크게 줄어 들게 된다. 재정부에 따르면 종부세 감세 규모는 2008년 3천400억원, 2009년 1조1천400억원, 2010년 7천500억원 등 3년간 2조2천300억원에 달한다.

 

문제는 재정부가 종부세를 지방세인 재산세로 흡수하면서 재산세의 일부를 자치단체간 재원조정 형식으로 재원이 부족한 비수도권 지자체에 교부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에 있다.

 

이 방안에 따르면 부자들에게 거둬 나눠주던 지방 교부금을 서민에게 받아 준다는 논리가 성립된다. 2조원에 이르는 금액을 충당하려면 재산세가 크게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에 대해 행안부는 종부세와 재산세와는 별개로 논의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종부세는 취·등록세를 낮추면서 지자체의 부족재원을 보충하기 위해 별도로 만들어 낸 세금일 뿐, 재산세와는 하등 상관이 없다는 것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종부세를 폐지함에 따라 지자체의 부존재원이 생기게 되면 재산세의 일부를 자치단체에 지원하는 형식이 아니라 별개의 세목을 만들던가 아니면 다른 방향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종부세와 과세표준을 공정시장가액으로 전환한다면 재산세의 상승을 불러 일으키는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재산세에 대한 국민의 부담을 낮춘다는 의미에서 재산세율을 오히려 낮추는 방안이 마련되고 있다고 밝혔다.

 

즉, 행안부의 입장에서는 재산세의 부담을 현재와 같은 수준에서 유지시키는 것이 대원칙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재산세를 인상한다는 논란은 행안부의 입장과는 무관하고, 특히 재정부가 상관도 없는 재산세의 세액을 지원한다고 발표한 것은 "다른 국세 등을 손대지 않고 재산세로만 어떻게 해보겠다는 생각에서 나온 급조한 생각이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현재 행안부는 "토지와 주택 부분에 있어 재산세를 나누어서 재정부와 더 논의를 해 봐야 한다"면서 "의존재원 보전 대책은 재산세와는 다른 지방소비세나 지방소득세의 도입 등으로 논의해 볼 수도 있을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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