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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8. (일)

지방세

주택건설업자의 분양분, 보존등기시 등록세 면제 추진

신영수의원,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주택건설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주택을 취득 및 보존등기한 경우에 취득세·등록세를 면제하는 지방세법개정안이 발의됐다.

 

신영수 의원(한나라당)은 최근 "주택건설업자가 분양 목적으로 완공한 주택에 대해 보존등기에 대해 취·등록세를 부과한 것은 이중과세인 동시에 차량 등의 보존등기에 대한 취득세 면세와도 형편이 어긋난다"며 이같은 내용의 지방세법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주택건설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고 사용승인서 교부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에 피분양자에게 해당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원시 취득에 대해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또 피분양자에게 해당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함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한 것에 대해 등록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했다.

 

신 의원은 "주택에 대한 보존등기는 주택의 소유의 의사없이 행하는 절적 행위에 불과하다"며 "그럼에도 취·등록세를 부과하는 것은 동일 주책에 대한 이중과세일 뿐만 아니라 분양가 상승의 원인이 된다"고 주장했다.

 

또 "일본 등에서는 이같은 경우 비과세로 해 세계적인 추세와도 맞지 않으며, 차량·기계장비·항공기 및 주문에 의해 건조하는 선박은 보존등기에 대한 취득세를 면세하는 규정과도 형평성이 어긋난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따라서 이 개정안으로 주택의 분양가 상승을 억제하고 국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하며 동시에 부동산 가격안정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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