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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30. (화)

지방세

전국 훼미리마트에서 24시간 지방세 납부 가능

회사측, 서울시 등 전국 13곳 지방세 납부서비스 실시

서울시 등 전국 13개 지자체에 사는 주민들은 전국 지자체 수보다 많은 훼미리마트에서 지방세 납부가 가능해졌다.

 

훼미리마트는 9월부터 서울시에서 고지하는 지방세도 전국 3천9백여개에 달하는 훼미리마트 점포에서 365일 24시간 납부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 점포에서는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등 각종 지방세 뿐만 아니라 상하수도 요금, 세외수입까지 납부서비스가 가능하다.

 

납부 방법은 지방세 고지서를 갖고 점포에 가면 고지서상의 과세정보 등이 기록된 2차원 바코드를 판독기가 인식해 납부처리되고 결제방법은 은행 계좌이체로만 가능하다. 서울시는 우리은행과 농협만 거래할 수 있다.

 

현재까지 훼미리마트 점포를 통한 지방세 납부가 가능한 지자체는 13곳으로 서울시를 비롯해, 경기 고양시, 성남시, 안산시, 동두천시, 안양시, 양주시, 파주시, 과천시, 충남 보령시, 충북 제천시, 음성군이다. 이곳에서 고지되는 지방세는 훼미리마트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이다.

 

회사 측은 POP홍보물, 점내 LCD 광고 등 지방세 수납서비스 시행을 홍보하고 있고 지방세 수납 매뉴얼 책자도 배포해 가맹점 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훼미리마트 정태영 EC팀장은 "기존 납부 채널인 은행, 우체국 등의 정해진 영업시간 외에도 이제는 언제 어디서든 가까운 편의점에서 365일 24시간 납부할 수 있는 점이 최대 장점"이라며 "또 맞벌이 부부 등의 경우 출퇴근, 업무시간 등에 쫓겨 납부기한을 넘기는 일, 우체국·은행 등에 가서 긴 줄을 서서 납부하는 등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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