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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30. (화)

지방세

특수관계인 법인간의 거래로 된 과점주주, 취득세 없어

조세심판원 심판결정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간에 주식을 양도양수해 과점주주가 된다고 해도 과점주주로서 취득세 납세 의무가 없다는 결정이 나왔다.

 

조세심판원은 지난달 18일자 취득세에 관한 심판청구에서 이같이 결정하고 청구인이 처분청에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을 취소하라고 주문했다.

 

심판원은 주식을 양도양수한 법인간의 관계가 특수관계인에 해당되고 전체 주식소유비율이 변동이 없는 이상 취득세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심판원에 따르면 청구인 A社는 법인으로 B社가 소유한 보통주 7백40만주(100%)를 취득(2007.11.15) 과점주주에 따른 취득세 납부 규정에 따라 건축물 등을 당진군수와 정읍시에 자진 신고납부했다.

 

그러나 A사는 B사의 99% 이상을 출자해 설립한 법인으로 A사와 B사간에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는 특수관계인 내부간의 주식거래로 대법원의 판례(대법원 2007두10297, 2007.8.23 선고)를 들어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A사는 이러한 규정을 모르고 착오로 신고납부한 것이므로 취득세 등을 환부돼야 한다고 했다.

 

처분청에서는 대법원의 판례는 과점주주가 개인인 경우에만 해당하는 것으로 과점주주가 법인인 이 사건에 적용될 수 없고, A는 주식을 취득할 당시 기존주주에 해당하지 않았으므로 특수관계인의 내부거래로 볼 수 없다고 맞섰다.

 

심판원은 과점주주는 규정대로 주주와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의 합계이 51% 이상인 자를 말한다며 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50% 이상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개인을 특수관계인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최근의 대법원의 판례(2007두6588, 2008.2.29.선고)에 따라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니었던 자라고 해도 과점주주 전체가 보유한 총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에 변동이 없거나,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다면 간주취득세의 과세대상이 없다는 점을 인용했다.

 

심판원은 "이번 청구건과 관련해서도 A사가 B사의 설립당시로부터 총발행주식 7백4십만주중 99.96%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은 A사와 B사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해당되는 것을 의미한다"며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주식을 취득했지만 전체 주식소유비율이 변동이 없는 이상 간주 취득세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결정했다. 따라서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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