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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30. (화)

지방세

인근주택 재산세 감안않은 新주택 재산세부과는 위법

대구지법, '인근주택은 가까운 주택을 의미' 기준 제시

신축한 주택에 대해 재산세를 부과함에 있어 인근 주택의 재산세액을 감안하지 않은 처분청의 잘못된 처분이 취소 판결 받았다.

 

대구지방법원은 최근 재산세 등 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가 이유가 있으므로 피고(처분청)가 원고에게 2007년 1기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사건을 보면 원고 A씨는 2006년 7월 31일 대구 수성구 황금동에 신축된 아파트를 소유했고 수성구청은 200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로 이에 대해 주택의 공시가격인 4억4천만원에 50%인 2억2천만원을 과세표준으로 해 세율을 적용 82만9천여만원의 재산세를 부과했다.

 

그런데 수성구청이 이 주택의 신축으로 말미암아 직전년도의 재산세액이 없자, 재산세를 부과하면서도 인근주택의 재산세액을 감안하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됐다. 원고는 인근주택의 재산세액과 상당히 차이가 난다며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구청은 인근주택이라고 할 수 있는 아파트의 경우 2004년도에 신축됐을 뿐만 아니라 주택공시가격이 비교적 많이 상승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의 과세체계 변동으로 재산세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어 같은 구에 소재한 다른 아파트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과세가 이뤄졌기에 기준으로 삼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구청은 또 만약 주택공시가격과 거리만으로 인근주택을 선정하게 되면 안일한 아파트 내에 주택별로 인근주택이 달라질 수 있어 오히려 과세불형평성을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인근주택이라는 규정에 대해 주택공시가격이 당해 재산과 유사한지 여부, 거리상 인접한 주택인지 여부, 신축 시기 및 그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이 사건에서 보면 구청이 문제삼고 있는 아파트가 가장 근접한 인근주택이라고 보았다.

 

이를 기준으로 보면 원고에 대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인근주택의 소유자의 재산세와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러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인근주택이 비정상적으로 과세가 이뤄졌다는 것에 대해 법원은 "지방세법의 입법취지 및 규정의 형식에 비추어, 주택의 직전년도 재산세 상당액이 현저한 차이가 나는 경우 인근주택이 직전년도 재산세 상당액을 반드시 감안해야 한다"고 했다.

 

또 법원은 "단 어느 정도 감안할지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과세관청의 재량에 맡겨져 있지만 인근주택의 재산세액을 감안하면서 아울러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 또한 같이 감안하면 될 것"이라며 "그러나 피고가 전혀 감안하지 않은 것은 지방세법에 반하는 것이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산세 상당액을 어느 정도 감안할지는 피고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므로 법원으로서는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 수가 없어 결국 이번에 부과한 처분은 그 전부가 취소돼야 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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