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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30. (화)

지방세

'제조업은 전자상거래와 달라, 지방세 특례 대상'

부산지법, 창업의 기준은 '영위사업의 실질성이 근거' 판결

같은 요가 사업이라고 해도 전자상거래로 운영하던 사람이 같은 장소에서 제조업을 위주로 하는 회사를 차렸다면 이는 다른 회사이므로 새롭게 창업한 회사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취득세 등의 감면 대상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방법원(제1행정부)는 최근 피고(부산시 서구청장)가 원고A에 대해 부과한 취득세 등의 처분은 취소하라고 주문했다.

 

이 판결의 핵심은 원고 A씨가 기존에 영업한 K요가를 폐지하고 새롭게 창업한 B회사가 K요가의 사업을 계속한 것인지의 여부였다. 만약 B회사가 K요가의 사업을 연장한 것이라면 중소기업의 창업으로 인정될 수 없어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취·등록세 등의 감면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A씨는 K요가를 운영(2003년. 3월 6일 등록)하면서 전자상거래로 요가용 제품(PE 발포폼을 가공한 요가용 제품 및 NBR 발포시트) 등을 공급받아 판매하는 영업을 해 왔다.

 

그리고 같은 건물 아래층에 요가 상품의 제조, 가공 및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B회사(2005년 7월 19일 등록)를 설립했고, 2005년 8월 31일 K요가를 폐업했다.

 

부산 서구청은 K요가가 요가 용품의 통신판매 및 생산공급을 하다가 이를 폐업하고 같은 장소에서 같은 요가 상품을 제조해 설립한 것은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또는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로 중소기업의 창업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에 대해 법인등기부나 사업자등록증상의 형식적 기재만을 가지고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서는 안된다고 했다. 즉 실제 영위하는 사업의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법원은 K요가는 B회사와 달리 전자상거래를 위해 사용하던 컴퓨터 1대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기계 장치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제조업을 위한 기본적인 생산시설도 구비하고 있지 않았다는 점, 또 원재료 등을 구입하거나 종업원을 고용했다고 볼만한 자료가 전혀 없는 점을 근거로 제조업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했다.

 

또 B회사에서 생산하고 있는 척추이완 기구에 대한 실용신안등록과 미끄럼 방지형 요가용 매트 및 그 제조방법에 대한 특허등록은 K요가를 폐업한 이후에 이뤄져 K요가가 전자상거래 이외의 제조업도 함께 영위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적시했다.

 

이를 근거로 B회사는 A씨가 개인사업으로 영위하던 사업체를 법이으로 전환해 새로운 법인으로 설립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아 등록세 등의 감면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의 창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취득세 등의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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