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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30. (화)

지방세

'접대부 고용한 노래방에 취득세 중과처분은 부당'

조세심판원, 노래방과 고급오락장은 다르다고 결정

노래방이 노래방도우미 등 접대부를 고용하고 주류를 판매했다고 해도 이를 유흥주점이 영업한 것과 동일하게 볼 수 없어 유흥주점 등 고급오락장에 부과하는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결정이 나왔다.

 

조세심판원은 최근 처분청으로부터 고급오락장에 해당하는 중과세율이 적용돼 취득세 등이 부과된 노래방 업주들이 심판청구한 사건에 대해 이같이 결정하고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을 취소하라"고 주문했다.

 

사건의 개요를 보면, A광역시 남구청장은 2008년 1월 13일 주류판매 및 접대부 고용 알선 등으로 적발돼 영업정지된 관내 6개의 노래연습장에 대해 고급오락장에 해당되는 중과세율을 적용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했다.

 

처분청이 중과세율을 부과한 이유는 이 업체들이 노래연습장으로 등록했지만, 일시 유흥접객원을 두고 영업을 한 사실로 영업정지된 사실로 인해 쟁점된 부동산이 취득후 5년 이내에 고급오락장이 된 경우에 해당돼 취득세 중과대상이 됐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지방세법에서는 고급오락장에 해당되는 경우를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면적이 영업장 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의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이고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고 이들 업체에 대해서는 취득세에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처분청은 주류를 판매하고 접대원을 고용했기 때문에 노래방의 모든 객실을 유흥주점의 룸으로 판단해 고급오락장으로 적용한 것이다.

 

이에 대해 각 노래연습장은 주류 판매와 유흥접객원을 고용해 행정처분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일시적으로 도우미를 고객에게 알선한 사실만을 가지고 고급오락장으로 중과한 것은 부당하고, 이 처분은 또 이중으로 처벌하는 것이며 또 노래연습장을 유흥주점의 지위를 취득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취득세 중과 처분은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판원은 각각의 업체들의 심판청구에 대해 심판 결정을 내면서, 이들 업체들에게 통보한 행정처분통지서에 위반내용을 보면 접대부알선, 주류판매 2차로 나타나 있는 점을 지적했다. 즉 이들 노래연습장의 행위는 고급오락장의 영업형태를 계속 유지하고 있었다기 보다는 일시적인 노래연습장 영업의 일탈행위라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또 고급오락장에 대해 취득세를 중과하는 제도를 적용하려면 그 현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하고, 입법 목적이 고급오락장이 비생산적인 사치성 재산으로서 이러한 재산을 취득하는 데에 높은 담세력이 있다는 것을 주된 근거로 할 뿐만 아니라, 사치성 소비를 억제하려는 데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입법취지 등에서 보면, 이번 노래연습장의 방배치 내부도면을 보면 룸살롱 및 요정영업을 하기 위해 별도의 반영적으로 구획된 객실을 설치했다기 보다는 단순히 노래연습장 영업을 위해 구획된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것은 입법취지와 실질과세의 법리에 대한 그릇된 이해에 바탕을 둔 처분이다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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