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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03. (금)

관세

[세제개편안]재정부, 관세 납세자의 권익 강화 추진

관세환급청구권 소멸시효 3년-->5년 연장 등

내년부터는 관세를 납부하는 납세자의 권익을 강화하기 위해 관세 환급청구권 소멸 시효가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되고, 관세 납부기한의 사유도 확대된다.

 

재정부가 9월 1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을 보면 관세 납세자들의 권익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 그 의지를 엿보게 한다.

 

납세자 권리구제의 강화를 위해 관세 과오납 환급 청구권 소멸시효 기한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했다. 이는 징수권 소멸시효 기간이 5년인 것과 일치시켜 납세자에게 혼동을 주지 않는 것도 그 이유가 됐다.

 

이 적용시기는 2009년 1월 1일 이후 발생분 및 기발생분으로서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것부터 적용해 실질적으로 납세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게 했다.

 

또 관세 납부기한 연장제도에 대해서도 개선했다. 관세 납부기한은 현행법에서는 천재·지변, 전쟁·화재 등 재해나 도난, 사업에 현저한 손실, 사업의 중대한 위기 등이 있을 때 1년 미만으로 연장됐었다.

 

그러나 사후경정·수정신고에 의한 세부담의 현저한 증가 등의 원인으로도 연장할 수 있게 해 세관의 일괄추징에 따른 기업의 자금부담을 완화시키기로 했다.

 

이 규정은 공포일 이후 최초로 납부기한 연장 신청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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