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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2.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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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공급 재래시장 부동산, 부가세 면제 추진

송영길 의원, 조특법 개정안 대표발의 ‘재래시장 활성화 도모’ 차원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재래시장 및 상점가에 공급하는 부동산 임대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송영길 의원(민주당. 사진)은 27일 재래시장 부동산임대업의 세감면을 통해 재래시장활성화를 도모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과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송 의원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재래시장 및 상점가에 공급하는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부담함으로서, 실질적인 임대료 인상효과로 장기화된 불경기 속에서 서민경제에 막대한 부담과 악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창업 및 투자 등에 대한 부담이 가중돼 상인의 생업에 큰 타격을 주고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재래시장 및 상점가에 공급하는 부동산 임대용역에 대해서는 부가세를 면제하도록 함으로써 재래시장 상권의 활성화를 통해 대형매장의 진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들의 시장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재래시장 및 상점가의 육성에 기여하려는 것이라며, 개정안 발의배경을 밝혔다.

 

한편,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부동산임대업, 도·소매업 등의 경우 부가세가 면제돼왔으나, 지방자체단체 등이 부동산임대업과 같은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민간기업과의 조세부담의 불형평이 발생한다는 지적으로 부가세 면제혜택이 폐지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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