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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9. (월)

지방세

[현장]서울시 휴대폰 세금납부, 어떤 방식으로?

서울시가 추진 중인 휴대전화를 이용한 세금납부제는 시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는 서비스의 하나.

 

6월부터 실시한 이후 가입 신청자가 크게 늘고 있고, 이를 통한 세금포탈에 접속한 건수도 증가하고 있다. 휴대폰을 이용, 어떻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지 상세히 알아본다.

 

현재 휴대폰을 이용해 납부가 가능한 것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상하수도요금이다. 납부 방법은 휴대폰을 이용해 은행계좌이체 및 신용카드결제를 하는 방식이다. 현재는 우리은행과 삼성,현대카드만 가능하지만 앞으로 더 늘어날 전망이다. 세금 납부는 365일 24시간 가능하며 단, 휴대폰 데이터 사용료를 별도로 1회당 500원을 더 내야 한다.

 

휴대폰을 이용한 세금납부를 위해서는 우선 우리은행 인터넷 뱅킹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서울시의 세금납부 사이트인 ETAX(etax.seoul.go.kr)에 회원가입해야 하고, 회원가입정보에서 SMS 전자고지를 신청해 휴대폰 번호인증을 받아야 한다.

 

이 절차가 끝나면 서울시에서는 개인 휴대폰으로 납부에 관련해 "서울시세금이 고지되었습니다(연결하시겠습니까?)"라고 문자로 발송한다.

 

문자를 받은 납세자는 세금을 내기 위해서는 통화버튼 또는 숫자1을 누르고(1번 확인, 2번 취소) 납세자의 주민번호를 입력해야 한다. 그리고 휴대폰 화면의 납세자명 등 과세내역을 확인하고 납부할 은행 또는 신용카드를 선택해 결제하면 된다.

 

납부에 따른 영수증은 ETAX에서 실시간으로 가능하다.

 

또 고지가 없이 직접 납부하는 방법도 있다.

 

우선 휴대폰으로 702#5를 입력하고 휴대폰의 '무선인터넷'키 버튼을 누르게 되면 서울시 모바일 세금납부 홈페이지로 접속하게 된다.

 

이때 회원인 경우와 비회원인 경우, 상하수도납부 등의 메뉴 중에서 회원일 경우 세금납부(회원)을 선택한 후 주민번호 입력 후 휴대폰화면에 표시된 과세내역을 확인해 납부할 세금과 납부할 은행 또는 신용카드를 선택해 결제하면 된다.

 

비회원일 경우엔 '세금납부(비회원)을 클릭한 후에 과세번호 29자리를 입력해야 한다. 그리고 휴대폰 화면에 표시된 과세내역을 확인한 후에 우리은행 인터넷뱅킹 로그인용 아이디 및 패스워드를 입력하고 납부할 은행 또는 신용카드를 선택해 결재하면 된다.

 

시는 현재 우리은행 계좌 가입자에 한해 휴대전화 세금납부가 가능하던 것을 올 11월부터는 국민·신한은행으로, 11월 이후에는 모든 수납기관으로 납부 가능 기관을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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