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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30. (화)

지방세

세무서, 소득세할주민세 경정통보 익월 15일까지해야

내년 1월1일부터 적용..지방세법개정 입법예고

내년 1월1일부터는 납세자의 소득세 내용이 변경될 경우 소득세 변경 내역을 세무서장은 익월 15일까지 관할 시·군에 통보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익월 말일까지 통보해 왔다.

 

행안부는 현재 내년 지방세법개정안으로 이같은 내용을 변경하고 내년 1월 1일 시행을 목적으로 입법예고한 상태이다.

 

현재 소득세할 주민세 납세의무자는 국세인 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지방세인 소득세할주민세도 함께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소득세할주민세를 해당 시·군에 납부하고 있다.

 

소득세 내용이 변경되면 그에 따른 소득세할주민세도 변경되고, 현행 지방세법은 세무서장은 그동안 이러한 소득세 변경 내역을 다음달 말일까지 시·군에 통하도록 했다.

 

그러나 월초에 변경된 자료는 다음달 말일까지 신고를 받을 수 있게 돼 결국 변경부터 통보까지 최장 60일까지 소요돼 소득세할주민세 환부 지연으로 인해 주민에게 불편을 끼쳐왔다.

 

행안부는 "이러한 사정을 감안 과세내역 변경자료 통보기간을 다음달 말까지에서 다음달 15일까지로 개선함에 따라 신속한 과오납금 환부가 가능하도록 했다"며 "납세자들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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