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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9. (월)

지방세

현금카드 이용한 '지방세 편의점 납부제' 확산

납부 편의&전산처리 등으로 지자체 선호도 높아

법제처가 편의점에서 신용카드를 이용해 지방세를 납부하는 방식에 대해 불법이라고 유권해석을 내린 반면, 현금카드를 이용해 편의점에서 지방세를 납부하는 제도가 납세 편의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지자체에 더욱 확산되고 있다.

 

현재까지 지방세 편의점 납부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곳은 농협으로, 농협현금카드를 소지하면 전국 3천7백여개의 훼미리마트를 이용해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납부 방식은 지방세 고지서상의 과세정보 등이 기록된 2차원 바코드를 편의점에 설치된 판독기에 인식시켜 과세 내역을 확인한 후 현금카드를 단말기에 대면 자동으로 계좌이체가 되게 했다. 아울러 납부 즉시 영수증이 발급된다.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곳은 고양, 안산, 동두천, 과천, 춘천, 보령, 성남, 제천 등이다. 이러한 제도를 활용하는 지자체들이 점차 늘어가고 있는 추세이다.

 

지자체가 최근 현금카드를 이용한 지방세 납부제도를 확대하는 것은 납부 편의 때문. 지역적으로 가깝다는 장점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24시간 운영된다는 점에서 언제 어디서나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지자체 관계자들은 "편의점 납부의 경우 기존의 납세고지서를 이용함에 따라 정보시스템과 온라인 형태의 관리방식으로 바뀌어 저비용 고효율성의 업무체제로 전환돼 오류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라고 꼽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는 내년 이후부터는 편의점의 납부 서비스를 훼미리마트 외에도 다른 대형 편의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현금카드가 가능할 수 있게 추진하고 있는 추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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