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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국가공무원 명퇴자 수당신청기간 등 명문화

'국가공무원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개정령안 고시

관보를 통해 매년 공고되는 국가공무원의 명예퇴직수당 신청기간·퇴직일 기타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이 고정화돼 계획적인 명예퇴직이 이뤄질 수 있게 된다.

 

또, 수시명예퇴직의 경우에도 명예퇴직 희망일 15일 이전에 명예퇴직을 신청하도록 해 비위공직자의 수시명예퇴직 악용을 막고, 특별승진도 가능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11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고시하고 2008년 9월 1일까지 의견서를 받는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수시명예퇴직 절차를 개선하고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및 명예퇴직예정일을 명문화해 예측가능성을 높이고자 했다"며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을 개선·보완했다"고 말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매년 관보에 공보하던 명예퇴직예정일을 매년 짝수달로 고정하고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기간을 그 전달 1일부터 15일까지로 명문화했다<아래표 참고>. 예를 들어 4월 30일이 명예퇴직예정일이면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을 해야 한다. 단, 기관별로 인사운영상 일정을 지키기 어려운 경우에는 행안부와 협의하에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수시 명예제도의 경우에도 퇴직전 사전결정을 통해서만 명예퇴직이 가능하도록 하되, 결정기관과 특별승진 임용기간 등을 고려해 최소한 명예퇴직 희망일 15일 이전에 명예퇴직을 신청하도록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예전에는 수시명예퇴직의 경우 비위 등 확인기간을 고려해 먼저 퇴직한 후 명예퇴직결정 단계를 거침에 따라, 명예퇴직자로 확정되는 시점에는 이미 퇴직해 특별승진을 할 수 없었다"며 "개정하게 되면, 성실하게 장기근속한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명예퇴직자간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함과 동시에 비위공직자의 수시명예퇴직 악용을 예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아울러 개정안은 명예퇴직수당지급을 결정하기 이전에 감사원, 검찰청 및 관계기관에 비위 등 확인을 거치도록 절차를 명시했다. 명퇴자에 대한 비위 사실 등에 대해 인사담당자가 파악하기 어려운 점을 개선한 것이다.

 

또 명예퇴직수당 및 자진퇴직수당 등을 지급결정하게 되면 즉시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개정했다. 현행법에는 명퇴자의 수당 지급결정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했고, 자진퇴직수당의 경우 신청일로부터 신청인에게 결과가 통지되기까지 최장 40일이 소요됐었다.

 

한편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명예퇴직수당 지급결정 결과와 환수결과 등의 현황에 대해 행안부에 통보하는 의무를 실효성이 없다고 보고 이를 폐지했다.

 

그리고 조기·자진퇴직제도의 경우 수당의 신청기간을 폐직 또는 과원이 된 날로부터 '1년이내'라는 규정을 '3개월 이내'로 개선, 조직개편에 따른 신속한 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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