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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06. (금)

내국세

'사업장 이전은 포괄양수도 결격사유 아니다'

사업장이 다른 지역으로 바뀌었더라도 사업양도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로 본다는 국세청 해석이 나왔다.

 

이는 사업장 이전이 사업의 포괄양수도의 결격사유가 아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국세청은 지난 최근 ‘사업장의 이동이 있는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묻는 질의에 이같이 회신했다.

 

국세청은 회신에서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사업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의해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따라서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 양수하는 과정에서 사업장의 이동이 있는 경우에도 사업양도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로 본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또 사업의 포괄적 양도를 판단함에 있어, 사업양도시 토지·건물이 양도자의 자산·부채이면 그 토지·건물을 포함해 양도하는 것이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은 제외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양도자의 사업장이 임차사업장이면 그 사업장의 임대차 권리를 포함해 포괄적 양도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개인 의료기 도소매업자인 A모씨는 임차해 사용하던 사업장을 다른 동으로 옮기면서, 임차보증금을 제외하고 다른 권리와 의무를 모두 양도 양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포괄양도양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질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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