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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30. (화)

지방세

시가표준액에 미달된 수입차 신고액, 과표에서 제외

안상수 의원, 취득세 관련 지방세법개정안 발의

수입차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미달할 경우 취득세액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으로 하는 지방세법개정안이 추진된다.

 

안상수(한나라당) 의원은 8일 외국 수입 자동차 취득의 경우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할 때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하도록 하는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에 대해서는 그 취득세를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다.

 

안 의원은 이에 대해 "수입자동차의 경우 수입업자의 원장, 보조장, 출납전표, 결산서, 세금계산서 등을 위조해 신고하더라도 그에 대한 제재가 미흡해 낮은 가격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빈번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외국으로부터 수입된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액의 신고가 낮게 이뤄진다면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 상당한 세수의 누수가 초래될 수 있어 이를 방지하고 지자체 주민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발의했다"라고 밝혔다.

 

안 의원은 지방세법 제111조제5항제2호중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이라는 문구를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차량의 취득은 제외한다'로 수정, 수입차량을 취득할 경우 5항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해 과세표준을 한다는 규정에서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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