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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02. (목)

지방세

국내 재산세 부담 OECD 국가의 2배 이상 많아

한국주택협회, 부동산관련 세제 개선 건의키로

OECD국가와 비교한 결과 재산세의 경우 우리나라가 최고의 세율을 부과하고 있고, 전체 재산세 비율도 11.9%로 OECD국가 평균의 2배를 초과, 부동산 관련 세금부담이 과중한 것으로 나타나, 부동산 관련 세율을 낮추려는 정부와 여당의 정책 결정에 힘을 실어주게 됐다.

 

한국주택협회(회장·신훈) 7일 국내 연구보고서와 OECD의 보고서를 기초로 우리나라와 OECD 주요국가의 분양가격·거래 및 세제·금용제도를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의 주택·부동산 분야의 규제는 주요 국가 중 최고 수준으로 나타나 OECD국가들과 같이 국제적 수준으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회에 따르면 취·등록세를 비교한 결과 OECD 주요국가 대부분이 취득세는 없고 등록세(또는 인지세, stamp duty)만 부과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취득세, 등록세, 농특세, 지방교육세 등 다양하게 부과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유세는 OECD 주요국가 대부분 개인별로 산정하고 있고 부채를 제외한 금액, 또는 증가한 자산분에만 세금을 부과하는 등 우리나라와 같은 종부세제는 없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합하면, 독일(3.5%)과 함께 최고 세율을 부과하고 있었다.

 

또 우리나라의 경우 전체 조세에서 재산세가 차지하는 비율은 11.9%로, OECD국가 평균(5.6%)의 2배를 초과해 주택·부동산관련 세제의 부담이 과중하게 나타났다.

 

특히 GDP대비 재산세 비중은 3%로 OECD 30개 국가 중 6위를 차지했다. OECD의 재산세 평균은 1.9%이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OECD 주요국가들은 양도이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로서 과세하며, 다주택보유자도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자가점유의 1주택은 주거안정을 위해 비과세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또 주거의 안정성을 고려하여 양도시 차액에 대해서는 과세이연이나, 납부세금에 소득공제의 혜택도 다양하게 부여하고 있다.

 

과세이연제는 주택 등 자산 매각액을 전액 교체투자에 사용한 경우에는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연기하되 매각액을 소비 등 교체투자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에는 양도차익에 과세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1세대 2주택이상은 50%이상을 부과하고 최대 70%까지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있어 OECD 주요국가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협회측은 OECD는 2007년과 2008년 검토보고서를 통해 세제를 주택가격통제수단으로 이용하지 말것과 민간의 주택공급관련 규제완화, 분양가상한제와 같은 규제는 단계적으로 폐지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즉, 우리나라는 높은 양도소득세율을 부담하고 있어 장기적으로 주택공급의 냉각(동결)효과를 초래, 주택가격의 상승 압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주거목적으로 사용되는 주택에 대해서 정책적 수단으로 활용되어서는 안되며, 과도하게 적용되고 있는 세제의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협회는 이에 취등록세의 경우, 주택거래의 정상화와 무주택자 및 서민의 내집마련 기회제공 등 주거복지 지원차원에서 취·등록세율의 인하(2%→1%)와 복잡한 세제의 간소화, 분양원가를 상승시켜 입주자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소유권보존등기시의 취·등록세는 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종부세와 관련해서는 세대별합산은 개인별로 합산과세토록 하고 자가점유의 1주택보유자 중 노령층, 은퇴자, 장기보유자등은 세부담을 경감할 것과, 대출금등의 부채를 빼고 과세, 주택담보대출금에 대한 소득공제, 그리고 고가주택에 대한 기준도 6억원에서 9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양도소득세의 경우, 1주택 자가점유자의 경우 이사 또는 주거상향등의 목적으로 주택을 매도할 경우에는 주거의 안정성을 고려하여 주택가격에 상관없이 비과세하고, 1가구 2주택자인 경우에는 일반세율(9~36%) 수준으로 낮추고, 양도시 차액에 대해서는 과세이연과 납부세금에 소득공제의 혜택을 줘야한다고 강조했다.

 

협회 관계자는 "이러한 주장을 담은 개선방안을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라며 "OECD국가와 같이 글로벌스탠다드에 걸맞는 자유시장경제원리로 빠른 시일 내에 회복 될 수 있도록 조속히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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