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5.01. (수)

지방세

수익용 아닌 커피숍은 종교용으로 비과세 대상

조세심판원, '사용목적에 대해 수익결과로 판단' 사례

종교단체가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 '사용목적'에 대한 해석에 차이에 따라 세금 부과 결정이 뒤집히는 사례가 많아 과세처분에 신중함이 요구된다. 최근 이와같은 판단의 잘못으로 처분청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서도 기각한 부과처분에 대해 뒤집히는 심판례가 나와 주목된다.

 

조세심판원은 대구시가 부과한 취득세에 대해 취소해달라는 종교단체의 청구에 대해 '처분청이 비과세했던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다'라며 부과처분을 취소하라고 7월 2일 결정했다. 심판원은 이 건 부동산의 종교용 사용 여부를, 수익 결과를 가지고 판단했다.

 

대구시는 청구인인 A교회가 2005년 12월에 2차례에 걸쳐 매매 및 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종교용이라는 이유로 비과세로 결정했으나, 2007년 4월 25일 현장확인 결과 이를 종교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커피숍으로 사용하고 있어 취득세를 추징 부과했다. A교회는 이에 대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했으나 대구시의 불채택 결정으로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A교회는 이 부동산에 모임방을 개설하고 필요에 따라 차를 마실 수 있는 커피숍 형태로 운영했지만 교인들의 교제 및 친목과 학생들이 교육 등으로 사용하고 있어 교회 교육 활동의 일환으로 개설한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또 교회예산을 책정해 운영하고 있으므로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했다.

 

반면 대구시는 A교회가 이 건의 부동산을 매입과 증여로 받아 건물을 멸실하고 교회 교육관으로 사용하기로 결의한 후 지방세 감면신청서를 제출해 취득세 등을 비과세로 결정받았으나 ▶ 기존 건물을 멸실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 건물 외벽에 '로OOO'라는 상호 간판과 메뉴 및 가격 현수막을 부착하고 운영하면서 차와 음료를 판매했다는 것을 취득세 부과의 근거로 들었다.

 

또 시는 이 부동산은 종교의식·예배·선교 등 교회의 중추적 업무가 이뤄지는 교회 본당과 약 70미터 떨어진 장소에 위치, 교인만이 아니라 일반인 누구나 음료를 마실 수 있는 커피숍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영업을 하고 있어 교회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조세심판원은 이러한 대구시의 주장에 대해 우선, 매매 및 증여로 취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았는데도 처분청에서 이러한 유예기간을 고려하지 않고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오류를 지적했다. 즉 취득날짜는 2005년 12월인데, 부과한 날짜는 2007년 4월이므로 지방세법 제107조 및 제127조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3년의 유예기간이 경과하는 시점에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위배했다는 것이다.

 

또 커피숍의 수익사업 여부에 대해서도, 이 커피숍이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소득에 대해 신고한 내역도 없고 판매수익도 이 커피숍의 기본운영에 사용하는 것으로 여기서 나오는 소득으로는 운영이 어려워 A교회의 지원을 받아 운영하고 있으므로 이를 수익사업으로 보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심판원은 따라서 "처분청에서 이 건의 부동산에 대해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않고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라며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을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