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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02. (목)

지방세

유흥점 종업원대기실은 취득세 중과대상 안돼

조세심판원, 창고 용도 사용공간 객실 면적 포함 과세는 잘못

창고로 사용하고 있는 공간을 객실로 판단, 유흥주점에 대한 취득세 중과 처분을 내린 처분청의 결정이 취소됐다.

 

조세심판원은 최근 A업소가 유흥주점 허가를 받을  당시 창고로 사용하고 있던 공간을  추후 객실로 변경해 객실 면적이 취득세 중과 기준인 '영업장 면적의 50% 초과'에 해당한다며 중과세 처분에 대해, "창고 공간을 객실로 본 것은 잘못된 처분"이라며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청구인 A씨는 2005년 6월 경기도 오산에 있는 건물을 취득하고 2007년 5월 유 씨와 계약을 하면서 취득세 중과세가 되지 않는 시설이 되도록 한다는 조건하게 유흥주점 영업장을 설치하게 했고, 유 씨는 2007년 6월 21일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았으나 중과세 기준에 벗어나지 않는다고 보고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청구인과 유 씨는 처분청을 방문해 영업장면적이 100㎡를 초과하고, 객실면적이 영업장면적의 50%이상이거나 객실 수가 5개 이상인 경우 취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된다는 사실을 확인까지 했다.

 

하지만 경기도는 이 유흥주점에 대해 현장 방문없이 2007년 8월 10일에 취득세를 중과했고, 청구인A씨가 항의하자 8월 16일에서야 현장을 확인했지만 역시 그대로 취득세를 중과 고지했다.

 

경기도가 중과한 이유는 영업허가 당시와 달리 객실면적이 영업장 면적의 50% 이상이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쟁점이 된 곳은 바로 이 유흥주점이 창고로 사용하고 있는 공간으로 청구인 측에서는 이 공간이 창고이므로 객실일 수 없다는 것이고, 처분청은 음악연주기, 특수조명, 쇼파 등이 있는 것으로 보아 객실이다라고 판단했다. 

 

결국 객실 면적이 영업장 면적의 50%를 초과하느냐  아니냐가 이 청구의 쟁점이었다.

 

조세심판원은 이 공간의 사용 용도에 대해 청구인의 손을 들어줬다. 우선, 임차인의 경우 취득세가 중과될 경우 모든 세금에 대해 임차인이 책임을 진다는 계약의 조건을  전제로 한 뒤 청구인과 임차인이 처분청을 방문,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졌다. 

 

또 청구인이 제출한 사진에 창고용도와 같이 맥주박스, 쇼파, 탁자, 철제케비넷, 대형TV 등이 있고, 다른 창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면 이 공간이 여자 종업원 등이 대기실로 사용됐다는 주장에 이유있다고 밝혔다.

 

조세심판원은 과세청인 경기도의 쇼파 및 음악연주기를 비치했다는 주장에 대해 실제 음악연주기는 TV 뿐이고, 특수조명, 음향시설 증거가 없다는 점 등으로 미뤄 이 공간이 객실로 사용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결정했다.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이 이 부동산을 고급오락장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므로 취득세 등 부과처분을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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