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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4. (화)

지방세

개인사업자가 지은 신축비용 '사실상 취득가 아니다'

감사원, "법인장부에 의한 비용만 취득가격으로 인정"

건축물의 신축비용이 시가표준액보다 적게 나와 이것을 그대로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 건물을 지은 건축용역회사가 반드시 법인이라는 조건을 갖춰야 한다는 감사원의 지방세 심사결정이 나왔다.

 

감사원은 최근 취득세 등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에서 '처분청이 이 사건 신축비용 일부가 개인사업자에게 지급돼 법인장부에 의해 입증되지 않아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한다는 사유로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해 취득세를 산출한 부과고지는 정당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 사건을 보면, 청구인 A씨는 2007년 4월 건축물을 신축하면서 설계와 감리를 개인사업자에게 1천3백여만원에 맡기고, 나머지 공사계약은 법인사업자에게 9억1천3백만원에 체결해 신축했다.

 

A씨는 이 건축물의 취득세 등에 대한 과세표준을 공사금액과 설계 감리 금액을 포함해 사실상 취득가액 9억5천여만원으로 해 2008년 2월에 처분청에 취득세 등을 신고했다. 그러나 처분청은  이 비용을 사실상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지 않고 시가표준액 13억6천여만원으로 해 산출해 취득세 4천3백여만원을 부과 고지했다.

 

A씨는 "공사비의 대부분이 법인 장부 등에 의해 입증되고 있고 개인사업자에게 지급한 설계 및 감리비용은 건축비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며 "취득가격 전부가 법인장부에 의해 확인되지 않고 이 금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실제 취득가액보다 높은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해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지방세법에서는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해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판결문이나 법인장부(원장, 보조장, 출납전표, 결산서)에 의한 취득가격일 경우엔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인정, 이 비용을 기준으로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할 수 있게 했다.

 

감사원은 이에 대해 시가표준액보다 낮은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법에서 규정한 요건을 갖춰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 없다고 했다.

 

이 같은 기준에서 보면 청구인의 경우 "신축비용이 법인과 개인에 혼재돼 있어 이 사건 건축물의 신축을 위해 지급된 일체의 비용이 법인이 작성한 법인장부로 입증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할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따라서 "이 사건 건축물의 취득가액이 법인이 작성한 장부에 의하여 전부 입증되지 못해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청구인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한 것이 명백하다"며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으로 적용하여 한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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