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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4. (화)

지방세

법원 "빌트인 가전제품 취·등록세 과표에 포함된다"

부산지방법원, 빌트인에 대한 부과처분 논란 종지부 판결

아파트를 분양할 때 부착된 빌트인 가전제품은 취·등록세 과세표준액에 포함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와 빌트인에 대한 취·등록세 부과 논란이 종지부를 찍을 것으로 보인다.

 

부산지방법원(판사·황진효)은 최근 취득세등 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피고측인 부산 동래구청장이 빌트인 가전제품에 대해 취·등록세를 부과한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며 기각 처분을 내렸다.

 

법원에 따르면 원고들은 주택공사로부터 부산동래구 A아파트를 취득했고 취득세 및 등록세 등 과세표준액에 주방액정TV, 드럼세탁기, 가스오븐렌지, 비데의 설치 비용을 포함해 세액이 산출되자, "빌트인 가전제품은 이 아파트의 상용에 제공된 종물이 아니므로, 취·등록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에 대해 "빌트인 제품은 아파트의 시공단계에서부터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싱크대에 내장시키는 방법으로 배치하고 일괄구매·시공한 것"이고 "분양계약자들에게 설치여부 및 설치품목에 대한 선택권이 없고, 그 설치비용도 분양가격에 포함되는 것이어서 단순한 선택사양품목과는 구별이 된다"고 지적했다.

 

또 "이 사건의 빌트인 가전제품은 분리가 곤란하고 분리할 경우 아파트의 효용이 크게 감소할 뿐만 아니라, 가격에 당연히 포함되어 있어 분양계약자들이 이를 임의로 철거할 수 없다"며 "이를 종합하면 빌트인 가전제품은 아파트에 부속 또는 부착된 물건으로서 아파트 자체의 효용을 증가시키는데 필수적인 시설"이라고 해,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결했다.

 

빌트인 가전제품에 대한 취·등록세 포함 여부는 취·등록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법제처의 2006년 유권해석이나 별도 분리해서 부과하도록 내린 예전 행자부 지침의 변경 등으로 논란이 돼 왔던 것으로, 이번 법원의 판결로 종지부를 찍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감사원이나 지방세심사결정에서도 빌트인에 대한 부과처분을 인정하고 있는 추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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