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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4. (화)

지방세

지방세제 개선 포럼서 총 36 과제 채택, 개선안 '풍년'

행안부, 심화토론 과정 거쳐 내년 입법 반영

지난달 행정안전부 주최로 개최된 제2차 지방세제 개선 포럼 결과, 총 36건의 지방세 개선안이 채택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방세제 개선 포럼은 행안부를 비롯해 각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전경련 등에서 제안한 지방세법 개선안을 각 부처 업무 관련 담당자와 시도 및 시군구에서 자청한 공무원, 조세전문가, 행안부 지방세제도개선 담당자 등이 참석해 내년 지방세 개선안으로 상정하기 위한 토론자리로 지난달 28일부터 경기도 파주에서 2박 3일간 열렸었다.

 

이날 채택된 과제들은 총 36건으로 2차 토론에서 거론된 175건 중에서 건져진 것들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 토론에서 채택된 36건은 행안부 내부 심화회의를 거치면서 또 몇 개가 정리될 것"이라며 "확정시기는 7월 쯤에 이뤄질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개선 내용이 선정되면 2008년 지방세법령 개정(안)에 반영하고 입법 추진한다.

 

채택된 내용을 보면, 총칙·감면 분야 10건, 도세분야 15건, 시군세분야 11건으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총칙·감면 분야>
▶지방세 영수증 보관규정 개정(울산)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방법 개선(서울)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수행 등기신청수수료 면제(부산)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감면규정 보완(부산)
▶타 법률 전부개정에 따른 지방세법 인용조항 변경(제주)
▶장애인과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공동 등록시 취·등록세 등 감면(서울)
▶지방의료원 지방세 감면대상 개정(복지부)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 조문정비(복지부)
▶천연가스 사용 버스 감면규정 개선(서울)
▶다자녀·한부모 가정 세제지원방안 마련(서울)

 

<도세분야>
▶저작권 권리변동 등록세의 합리적 조정(문화부)
▶과점주주 취득세 효율적 부과 방안(부산)
▶과점주주 명의신탁해지 주식취득의 명문화(전남)
▶건축물 신·증축에 따른 사실상의 취득가액 입증요건 정비(대구)
▶자경농민의 농지취득에 대한 감면규정 개선(전북)
▶취·등록세 중과대상인 공장의 종류 개선(경기)
▶유흥주점영업 룸살롱 적용기준 개정(전남)
▶고급주택 중과세 제도 개선(경남)
▶면허세 과세대상 추가 등(행안부)
▶시설물에 대한 공동시설세 비과세 규정 조문의 정비(부산)
▶부동산 개발업자 등록 면허세 추가(제주)
▶면허세 과세대상 중 면허종별 구분 필요(대전)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 규정 개선
▶품목별 면허세 정기분 면제
▶주택조합 일반분양분 취득세 부과규정 보완

 

<시군세분야>
▶회원제골프장 원형보전지 과세대상 변경(문광부)
▶회원제골프장 구분등록대상 토지세율 개정(문광부)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자의 사업용 토지 별도합산 과세(행안부)
▶주택건설업자에 대한 재산세 분리과세 구분 명확화(인천)
▶재산세 세부담상한제의 상한기준 명확화(서울)
▶자동차세 납세증명서 제시규정 개선(행안부)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규정 개선(충북)
▶소득할 주민세 신속한 환급을 위한 소득세 경정내역 통보기한 단축(서울)
▶지방세법 제177조의4제2항 조문 변경(제주)
▶담배소비세 납세지 규정 신설(부산)
▶신·증축 등 주거용 건축물의 재산세 과세표준 개선(전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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