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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09. (목)

지방세

[지방세쟁점-3]신용카드에 의한 지방세 납부

최근 지방자치단체가 신용카드로 지방세를 납부하게 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고 심지어는 편의점에서도 납부할 수 있게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신용카드 납부제도 시행은 자치단체별로 일관성 없게 추진되고 있어 어느 지자체에 거주하느냐에 따라 세금을 다르게 낼 수 있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예를 들어 납부 방법의 차이만이 아니라 신용카드 납부수수료를 과세권자가 부담하고 있어서 현금으로 납부하고 있는 대다수 납세자들이 신용카드 수수료를 전가하기도 한다. 한편으로 도세(취·등록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경우 자치단체 예산으로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를 대납하는 불합리성이 초래되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해 자치단체들은 자치단체별로 일관성없이 추진되고 있는 납부 사례를 통일해서 납세 불평등을 해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또 신용카드 납세편의제도 이용에 따른 납부수수료의 납세자 부담으로 납세자별 형평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세 제도 개선 포럼에서는 지방세 시행령에 신용카드납부방법으로 지방세를 납부하고자 하는 납세자는 신용카드 납부 수수율에 따라 납부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이 거론됐다.

 

하지만 신용카드 납부수수료 관련사항을 시행령에서 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이를 일률적으로 정해야 하는지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카드납부수수료를 자치단체에서 부담하지 않는 방법을 모색하되 기획재정부의 운영현황, 관련법규를 더 면밀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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