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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0. (화)

내국세

전문직사업자, 복식부기로 기장신고 않으면 가산세

국세청은 내달 2일까지인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와 관련, 회계사·세무사 등 전문직사업자가 복식부기에 의해 기장신고하지 않는 경우는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22일 한국세무사회와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전문직사업자 단체에 이번 종소세 신고시 유의할 사항을 안내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전문직사업자는 2007년 귀속분부터 복식부기의무가 부여되며, 복식부기에 의해 기장신고하지 않는 경우는 무신고가산세(산출세액의 20%와 수입금액의 0.07% 중 큰 금액)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또 신규자 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간편장부대상자 기준에 해당하는 전문직사업자가 복식장부로 기장신고시에는 기장세액공제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신규자 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인 전문직사업가 2007년 귀속분을 추계 신고하는 경우 단순경비율로 신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가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홈택스에서 ‘단순경비율로 추계신고서’ 작성하기로 전자신고 할 수 있으며, 기준경비율 적용시 전문직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의 배율(2.4배)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세청은 ‘세무대리정보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기장업체 기본사항, 소득세 중간예납세액, 사업소득 수입금액에 대한 조회 뿐만 아니라 기타소득 및 근로소득까지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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