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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1. (수)

내국세

'폐업자·부가세 면제자도 종소세 신고해야합니다'

국세청, '종소세 무신고로 가산세 부담하게 되는 사례'소개

국세청은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와 관련, 지난해에 폐업한 후 부가가치세만 신고하고 이번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로 간주돼 가산세를 물게 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21일 종합소득세 무신고로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는 사례를 소개하며 납세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국세청은 2007년 중에 폐업한 경우는 부가가치세 신고 뿐만 아니라 부가세 신고때의 수입금액 또는 실제 수입금액을 근거로 종합소득세를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2007년 중에 사업자가 사망한 경우는 상속인이 상속개시일(사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피상속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부동산임대업자 등은 종소세 신고도 면제되는 것으로 오인하고 있는데, 종합소득세는 납부면제제도가 없으므로 당해연도 수입금액을 근거로 해 계산한 소득금액이 소득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 종소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근로소득자가 지난해에 직장을 옮긴 후 최종근무지에서 전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번 종소세 신고기간에 둘 이상의 직장에서 받은 근로소득을 합산해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근로소득자가 지난해에 직장을 그만두고 사업을 시작했거나, 다른 소득(사업·부동산임대·기타소득)이 있는 경우도 근로소득과 다른 소득을 합산해 종소세를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신용카드 회원모집인 등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자의 경우, 원천징수로 모든 세금신고가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경우에도 납세자는 원천징수된 수입금액을 근거로 해 종소세를 신고해야 하고 만약 이미 낸 세금이 산출된 세금보다 많은 경우 환급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밖에 부동산 매매계약의 해약으로 받은 해약금(위약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면 종소세 신고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세청 소득세과 관계자는 “부당하게 무신고한 경우 산출세액의 40%의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무신고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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