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이달 25일까지인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때 매입세액 부당공제 행위를 엄정히 적발할 계획이다.
현지 확인 결과 고의적 부당환급혐의자, 매입세액 부당공제혐의자에 대해서는 세무사를 실시하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국세청은 특히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 부당공제 ▶의제매입세액 부당공제 ▶신용카드매입전표에 의한 매입세액 부당공제 행위에 주목하고 있다.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 부당공제의 경우, 비철금속 폐기물(스크랩)을 취급하는 재활용사업자가 금속가공업을 하는 일반과세자로부터 직접 폐기물을 수집하고 영수증은 비사업자로부터 허위로 수취하거나 명의를 도용해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적으로 음식점 등에서 많이 이용하는 의제매입세액 부당공제 행위도 줄지 않고 있다는 전언이다.
음식업주가 면세사업자로부터 허위계산서를 수취해 의제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거나, 특정 원재료 구입액을 허위로 과다 계상해 부당 공제받거나, 면세 농산물을 구입해 과세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판매하거나 면세사업에 사용하면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례가 허다하다는 것.
국세청은 또한 신용카드 매입세액 공제의 경우 ▷사업과 관련없이 사용한 금액 ▷접대를 위해 사용한 금액 ▷간이과세자·면세사업자와 거래분 ▷고속버스승차권 ▷항공권 구입분 ▷유흥주점·골프연습장에서 사용분은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부당공제사례가 많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어떤 경우 매입세액 공제 못받나
▷세금계산서 미수취·부실기재 및 세금계산서합계표의 미제출·부실기재 ▷등록 전 매입세액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비영업용소형승용차 구입 및 유지관련 매입세액 ▷접대비 이와 유사한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 ▷토지 관련 매입세액 등은 불공제대상이다.
①세금계산서 미수취·부실기재 및 세금계산서합계표의 미제출·부실기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거나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기재사항 중 거래처의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이 기재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는 공제받을 수 없다.
따라서 세금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인 공급자의 상호, 성명, 및 등록번호, 공급받는자의 등록번호, 작성년월일, 공급가액과 세액을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②등록 전 매입세액
사업자등록 전의 거래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이 경우 등록은 사업자등록신청을 말하므로 사업자등록 신청일 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다만 사업자등록 신청 전의 매입세액 중에서 신청일로부터 역산해 20일 이내의 것은 공제된다. 이 규정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③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이란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취득비·유지비·수선비와 관련된 비용, 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타인(종업원을 제외함)이 주로 사용하는 토지·건물 등의 유지비,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없이 지출한 접대비 등을 말한다.
④비영업용소형승용차 구입 및 유지관련 매입세액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운수업에서와 같이 승용차를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것 이외는 모두 비영업용에 해당한다.
또 소형승용차를 타인으로부터 임차(렌트)해 비영업용으로 사용하고 지불한 대가 및 그 유지에 대한 매입세액도 공제받을 수 없다.
⑤접대비 이와 유사한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
접대비는 업무용과 사용(私用)의 구분이 곤란할 뿐만 아니라 소모성 경비로서 과소비를 조장하는 등 그 지출을 억제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⑥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⑦토지 관련 매입세액
토지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토지의 공급은 면세로서 매출세액을 발생시키지 않으므로 그에 대응해 토지의 자본적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 것.
자본적 지출의 구체적인 범위는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해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하거나, 취득한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에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가액을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이다.
□부당 공제·환급시 어떤 처벌받나
국세청은 이번 신고를 앞두고 매입세액 부당공제 혐의자 4만8천636명을 중점 관리할 방침이다. 이들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혐의내용을 적시한 개별 안내문을 발송해 성실신고를 유도하기로 했다.
또 신고 종료 후에는 신고내용을 조기에 분석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환급신고자에 대해서는 철저한 서면분석을 실시하고 현지확인 작업도 꼼꼼히 진행하기로 했다.
현지확인 결과 고의적 부당환급혐의자 또는 매입세액 부당공제 혐의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실시, 세금추징은 물론 사법당국에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