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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4.23. (수)

내국세

[연말정산]올해 연말정산때 새롭게 적용되는 내용

󰋎 소수공제자 추가공제제도를 다자녀 추가공제제도로 전환

 

종  전

 

개  정

 

❍소수공제자 추가공제제도

- 대상 : 근로소득자

기본공제대상자가 1인인 경우 : 100만

기본공제대상자가 2인인 경우 : 50만

 

 

❍다자녀 추가공제제도로 전환

- 대상 : 근로소득자 및 사업자

-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가 2인인 경우 : 50만원

-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가 3인 이상인 경우 : 추가 1인당 100만원

   * 3인 : 150만원, 4인 : 250만원

 

 

- 다자녀가구에 불리한 공제제도를 조정하여 근로소득자 및 사업자를 대상으로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가 2인인 경우 50만원, 3인이상인 경우 50만원과 2인을 초과하는 자녀 1인당 100만원 합한 금액 공제

 

* 기본공제대상자 :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으로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자녀의 경우 20세 이하인 자)

 

󰋏 의료비공제 범위 확대

 

종  전

 

개  정

 

❍공제대상 의료비의 범위

진찰·진료·질병예방을 위해 의료  기관에 지급하는 비용

    * 미용ㆍ성형수술 비용 제외

- 치료ㆍ요양을 위해 의약품을 구입하고 지급하는 비용

    *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 제외

 

❍공제대상 의료비의 범위 확대

   

 

 

 

 

 

- 미용ㆍ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

  ※ 06.12.1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2년간 (2008년 11월 30일까지 지출) 한시적으로 적용

 

 

※ 의료기관 :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및 조산원이 이에 해당되며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 및 간호사가 의료ㆍ조산의 업을 하는 곳

 

󰋐 시간제등록 대학학점 취득비 교육비 공제 허용

 

종  전

 

개  정

 

근로자 본인이 지급한 수업료 등 교육비

- 대학 또는 대학원의 1학기 이상에 상당하는 교육과정

 

대학에 시간제 등록한  학점취득비용 추가

※ 대학(산업대학, 전문대학 및 방송통신대학 포함)은 입학자격이 있는 자에게 시간제로 등록하여 당해 대학의 수업을 받게 할 수 있음(고등교육법 제36조)

 

 

- 근로자 본인이 대학에 시간제로 등록하여 학점취득을 위한 수업을 받으면서 지출하는 비용도 교육비 공제 대상에 포함

 

󰋑 취학전 아동 교육비공제 대상 확대

 

종  전

 

개  정

 

❍근로자가 취학 전 아동을 위해 지급한 수업료 교육비공제

❍대상 : 유치원, 영유아 보육시설, 학원

 

 

 

 

 

 

❍학원 교습과정 요건

   - 1일 3시간 이상, 1주 5일 이상 실시

 

 

 

❍대상 확대

-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자가 운용하는 체육시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청소년 활동 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로 허가ㆍ등록된 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운영(위탁운영 포함)하는 체육시설

학원 및 체육시설에 관한 교습과정 요건 완

최소 월단위(주 1회 이상) 교육과정

 

 

- 근로자의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체육도장 등을 교육비 공제대상에 포함하고 취학전 아동의 보육ㆍ교육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주 1회 이상 월단위 교습을 받고 지출한 비용에 한해 소득공제

 

* 공제대상 체육시설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을 교부 또는 부여받은 시설로서 합기도장, 국선도장, 공수도장, 단학장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YMCA등 비영리법인 운영 체육시설 포함)

 

󰋒 혼인 및 장례비 소득공제 사유 확대

 

종  전

 

개  정

 

❍총급여액이 2,500만원 이하인 근로자에 대해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각 사유 당 100만원 공제

- 기본공제대상자의 혼인·장례

- 당해 거주자의 주소이동

*기본공제대상자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소득금액 100만 이하자,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으로서 100만원이하이고, 60세(55세) 이상 또는 20세이하인 자

 

 

 

 

 

 

*기본공제대상자의 연령제한을 삭제

※ 20세 초과자의 혼인 또는 60세(여자 55세) 미만자의 장례 등의 경우에도 소득공제 허용

 

 

- 연령제한 등으로 당해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혼인ㆍ장례비 공제 허용

 

* 종전의 경우 총급여 2,500만원 이하의 근로자가 연령이 초과하여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은 자녀를 혼인시키는 경우 소득공제를 받지 못하였음

 

󰋓 기본공제대상에서 제외시 특별공제 허용 사유 확대

 

종  전

 

개  정

 

❍과세연도 종료일 이전에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는 종전의 배우자ㆍ부양가족ㆍ장애인 또는 경로우대자를 위해 이미 지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지급한 금액을 당해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 혼인, 이혼, 별거 등

 

 

 

 

 

 

 

 

- 취업을 추가

 

 

 

- 당해 연도 중에 취업하여 연간 근로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자녀를 위하여 지출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를 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는 문제점을 보완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대상 확대

 

종  전

 

개  정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차입금의 범위

- 주택소유권 이전ㆍ보전등기일부터 3월 이내에 차입(공시가격 3억원 이하)

- 차입자가 당해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일 것

- 상환기간 15년 이상

 ⋅15년 미만인 차입금의 경우 15년 이상인 신규차입금으로 기존 차입금을 상환한 경우 포함(이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은 기존의 차입금의 잔액을 한도로 함)

 

❍주택분양권

무주택자인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분양권을 취득하고 주택 완공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차입

 

  

 

 

 

 

 

기한을 15년 이상으로 연장한 경우에도 허용(2007.2.28이후 기한 연장분 부터)

  

 

 

 

- 차입금 발생 후 주택완공 전에 조건을 변경하여 주택 완공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하는 조건으로 변경한 경우에도 허용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요건 중 상환기간(15년 이상)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소득공제대상이 되지 않은 차입금에 대하여 2007.2.28 이후 기한연장을 통해 기존 차입금 상환기간을 15년 이상으로 전환한 경우 적용

 

- 국민주택규모의 주택분양권을 취득하고 주택취득을 위하여 주택저당차입금을 차입 후 주택완공전에 주택완공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15년 이상)으로 전환하는 조건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도 허용(2007.1.1 이후 조건을 변경하여 상환하는 분부터)

 

󰋕 연구활동비 비과세 제도 개선

 

종  전

 

개  정

 

❍정부·지자체 출연연구기관 연구원, 중소·벤처기업부설연구소 연구원, 대학교원의 연구활동비 비과세 제도

- 비과세 시한 : 06년말

- 비과세한도 : 5% (06년)

-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규정 및 지급액총괄표 등 증빙 제출

 

❍정부·지자체출연연구기관 연구지원인력, 초·중등교육법상 교원의 연구보조비 비과세(월 20만원 이내)

 

❍비과세 한도 통일

 

 

 - 시한 삭제하여 영구제도화

 - 비과세 한도 : 월 20만원

 

 

 

 - 유아교육법상 교원 추가

 

 

 

 

- 초ㆍ중등교원 연구보조비 및 정부ㆍ지자체출연연구원의 연구지원인력 연구활동비 비과세와의 형평을 감안하여 비과세 한도를 월 20만원으로 통일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 축소·연장 

 

종  전

 

개  정

 

❍소득공제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의 15% 소득공

- 한도 : 종합소득금액의 50%

- 일몰 : 2006.12.31

 

 

- 소득공제율 10%로 축소

 

 

- 일몰연장 : 2008.12.31

※ 기업구조조정조합의 경우 일몰을
2007.12.31로 설정

 

 

󰋗 정치자금 세액공제제도 개선

 

종  전

 

개  정

 

❍공제방법

  - 10만원 이내 : 전액 세액공제

 ※ 주민세(소득세의 10%)를 감안할 경우 기부한 금액을 초과(1.1배)하여 공제(환급)

  - 10만원 초과 : 소득공제

 

 

- 10만원 이내 : 100/110 세액공제

 

 

 

- (현 행 유 지)

 

 

- 10만원 이내의 정치자금에 대해 100/1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

 

- 정치자금의 경우 10만원 기부시 주민세(1만원)도 같이 환급됨에 따라 기부금액(10만원)보다 환급액(11만원)이 더 크게 되는 불합리한 문제 해소

 

󰋗 무기명선불카드를 기명화하여 사용시 소득공제 허용

종  전

 

개  정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

  - 신용·직불·기명식 선불카드

  -현금영수증·학원비지로납부금액

 

 

 

 

 

 

❍소득공제 대상 확대

 

  - 무기명 선불카드를 기명화하여 사용할 경우 기명식 선불카드로 인정

  ※ 무기명선불카드의 실제 사용자가 취득후 최초로 사용하기 전까지 해당 신용카드업자에게 카드번호, 주민번호 등을 등록하여 인증을 받는 경우 기명식선불카드로 인정

      (06.12.1 이후 사용분부터)

 

 

- 무기명 선불카드를 기명화하여 사용할 경우 기명식 선불카드와 사실상 동일한 점을 감안하여 무기명 선불카드를 기명화하여 사용시 소득공제 허용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 보완

 

종  전

 

개  정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대상

   - 본인 사용액

   -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사용액

 * 연령제한 없이 공제허용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 보완

   - 본인 사용액

   -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사용액

  

* 연령제한 없음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대상으로 인적공제를 적용받는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비용만 인정 다만, 종전과 같이 연령제한 없이 공제허용

 

- (사례) 종전에는 맞벌이 부부의 경우 자녀에 대한 인적공제는 남편이 받고, 자녀가 사용한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배우자가 적용 가능하였으나 2006.12.1 이후 사용하는 분부터는 인적공제를 받은 남편이 자녀가 사용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적용하여야 함

 

󰋗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제도 보완 및 일몰 신설

 

종  전

 

개  정

 

❍외국인 임직원에 대한 근로소득세 과세체계

 근로소득에서

- 비과세급여액을 포함한 근로소득의 30% 상당액 공제

- 그 외 비과세 차감

- 각종소득공제 적용 후 기본세율 적용

 ※ (근로소득 - 근로소득×30%- 비과세급여 - 각종소득공제) × 기본세율(8~35%)

   

❍일몰규정 없음

 

❍과세체계 보완 및 일몰신설

 

 근로소득에서

- 과세급여액의 30% 공제

 

- (좌  동)

- (좌  동)

 ※ (근로소득 - 과세급여액×30%- 비과세급여 - 각종소득공제) × 기본세율(8~35%)

 

❍ 일몰신설  : ’09.12.31

 

 

- 외국인 임직원 등에 대해 근로소득에서 30% 상당액을 공제하는 경우 비과세급여가 이중으로 공제되는 문제점을 보완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서 배제되는 의료비 계산

 

종  전

 

개  정

 

신용카드 사용금액에서 의료비 공제받는 금액을 제외

 

 

 

 

 

 

 

 

 

 

 

 

 

 

 

 

 

 

 

 

※2006년 12월 1일 이후 사용하는 분부터 적용

 

❍신용카드 사용금액에서 제외되는 의료비 공제액 계산 방법 신설

<의료비 공제액 계산>
(1)
의 금액에서 (2) 및 (3)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며, 이 경우 그 금액이 0보다 작은 때에는 0으로 봄

(1)소득세법시행령 제110조제1항제1호(2008년 11월 30일까지 지출한 미용·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포함)에 해당하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료기관 사용액)

(2)소득세법 제50조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자(연령 및 소득금액의 제한을 받지 않음)를 위하여 지급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10조 제1항에 따른 의료비(2008년 11월 30일까지 지출한 미용·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포함)로서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3호의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3)기본공제대상자 외의 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기관 사용액

 

시행일이 속하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연간 합계액의 계산분부터 적용

 

 

- ’06.12.1 이후 지출분부터 의료비 공제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중복적용을 배제하고, 이를 보다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도록 제도 정비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서 제외되는 의료비 공제액은 「의료비공제를 받은 의료기관 사용액」이며, 의료비공제금액이 0인 경우에는 「의료비공제를 받은 의료기관 사용액」은 0임(중복배제되는 부분 없음)

 

 

 

- 의료비공제를 받은 의료기관 사용액 계산

 

신용카드 등 사용액 중 의료기관 사용액((1))

 

(―)

 

의료비 공제를 받지 못한 의료기관 사용액((2))

 

 

- (1)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중 의료기관에 지출한 비용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중에서 의료기관(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및 조산원)에서 사용한 금액으로 신용카드업자가「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에 의해 제공

 

- (2) 의료비 공제를 받지 못한 의료기관 사용액

 

의료비 지급액 - 의료비공제금액 -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자를 위해 사용한 신용카드 등의 의료기관 사용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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