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사업자가 고객과의 각종 계약을 할 때 계약의 목적이 되는 상품, 용역의 종류와 내용, 계약내용의 위반에 따른 철회, 청약철회와 해지 등의 용어와 조문이 한결 간편하고 쉬워진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권오승)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현재 입법예고 중(9.19~10.9)이며 오는 11월 중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약관법 제3조(약관의 작성 및 설명의무 등) 제1항의 신설 등에 따라 시행령상의 관련 조문을 변경(시행령 제2조 제1항 중 “제3조 제1항” ⇒ “제3조 제2항”)하는 것이다.
이에 따른 중요한 내용을 예시하면 ▶계약의 목적이 되는 상품 또는 용역의 종류·내용·인도시기 및 가격 ▶사업자의 면책사항 ▶고객이 계약내용을 위반할 경우의 책임 가중 ▶급부의 변경 ▶청약의 철회·계약해제·해지 및 그 효과 등이 이에 해당된다.
공정위는 약관법(‘07.8.3 공포·시행, 법률제8632호)에서 신설된 사항은 사업자가 알기 쉬운 용어를 사용하고 중요한 내용은 부호·문자·색채 등으로 명확하게 표시해 약관을 작성하도록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사업자는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한글과 표준화·체계화된 용어를 사용하도록 한 것”이라면서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부호·문자·색채 등으로 명확하게 표시해 약관을 작성하도록 했다”고 시행령 개정의 의미를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약관법과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사업자로 하여금 약관의 내용 특히 사업자의 면책조항, 위약금 또는 환불조항 등 중요한 내용을 알기 쉽고 명확하게 표시하도록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를 통해 약관으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건전한 계약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공정위는 앞으로 사업자가 알기 쉬운 용어를 사용하고 약관의 중요한 내용은 명확하게 표시할 수 있도록 약관의 작성·표시와 관련한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하는 방안에 대해 적극 검토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