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4.22. (화)

내국세

손해배상 청구 逸失收入 산정은 稅務署 소득신고액 기준

실제 수입보다 적은 금액 신고한 경우 공제비용 인정안돼

 

세무서에 실제수입보다 소득신고를 적게 한 경우 이 금액을 기준으로, 보험료 산정시  피해자가 사고로 잃어버린 장래소득의 상실을 의미하는 '일실수입'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동부지법은 최근 원고 A 某씨가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제기한 일실수입 상향조정 민사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에 따르면 원고 A 某씨는 택시사고를 당한 이후 월 평균 1천600여만원의 수입을 주장하며 이 금액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해 줄 것을 사고택시의 보험자에 요구했다.

 

실제 원고는 00생명보험사의 보험모집인으로 근무하면서 월 평균 1천600여만원의 수당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보험모집인은 단순 봉급생활자와 다르게 영업을 하고 있어 지출비용을 공제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상황이다.

 

또한 원고는 세무서에 소득신고를 하면서 대부분의 수당을 비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신고함으로써 그 사업소득세가 부과되는 기준소득이 도시일용노동자의 월 소득 120만원 보다 작은 소득금액으로 분류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손해보험 산정 시 사업소득자의 경우 그 수입을 모두 소득으로 인정할 수 없고 그 사업을 영위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공제해야 하는데, 이를 인정할 다른 증거가 없다”며 “원고가 세무서에 비용을 신고해 그 비용을 공제한 후 소득세를 납부하였다면 이를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결국 이번판결은 세무서에 소득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는 자영업자들에 대해 불성실 세금신고 시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다는 경종을 울린 것으로 평가된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