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이달 31일까지인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와 관련,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산출세액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또 세액을 납부하지 않거나 적게 납부한 경우 미납부세액에 1일 1만분의 3(연10.955)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납세자들이 정해진 기한내에 신고납부를 마칠 수 있도록 유의해 달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외에도 계산서불성실가산세, 증빙불비가산세, 영수증수취명세서미제출가산세 등에도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다음은 소득세법 관련 가산세 내용.
가산세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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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요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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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조서제출불성실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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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제출·불분명 지급금액×2% *1월내 제출시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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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서불성실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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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서 미교부(불분명)·합계표 미제출(불분명)공급가액×1%(단 1월내 제출시는 0.5%)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불명)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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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불비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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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증빙 미수취금액×2% *접대비가 필요경비로 손금불산입되는 경우 제외 *소규모사업자 및 소득금액 추계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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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증수취명세서 미제출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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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제출(불분명)금액×1% *소규모사업자 및 소득금액추계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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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현황신고불성실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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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미달신고 수입금액×0.5% *의료업, 수의업, 약사에 관한 업을 행하는 사업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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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장등록불성실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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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허위등록 해당 과세기간 총수입금액×0.5% -필요사항 미신고·허위신고 해당 과세기간 총수입금액×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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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장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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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장·미달기장 산출세액×20% *소규모사업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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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계좌 미사용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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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금액×0.5% 또는 미개설(미신고) 과세기간 총수입금액×0.5% *2008.1.1이후 최초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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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매출전표 미발급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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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거부·허위발급금액×5%(건별 최하5천원) *2007.7.1이후 최초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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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미발급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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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가맹 해당 과세기간 총수입금액×0.5% -발급거부·허위발급금액×5%(건별 최하 5천원) *2007.7.1이후 최초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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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영수증불성실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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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성실 발급금액×1% -기부자별 발급내역 미작성(미보관)금액×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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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기장불성실가산세(양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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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세액×무(미달)기장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10%(단, 산출세액 없는 경우 거래금액×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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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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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미납세액×일수×0.03%(미납세액의 10%한도) ②미납세액×5% MAX(①,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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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조합불납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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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납(미달)납부세액×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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